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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 = A Study on the Regulation Abuse by Controlling Position to Management of Corporation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55(41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영국 회사법상의 배후이사의 의무와 책임, 미국 ALI, PCG상의 지배주주의 의무와 책임,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상 기관책임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상법 제401조의2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영국 회사법은 법률상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휘 또는 지시하는 사람을 배후이사라 하고, 이사에게 일반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례법 원칙 또는 형평법 원리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배후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배후이사의 지휘 또는 지시가 일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지배주주 내지 지배회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지휘 또는 지시를 하고 이사가 그 지시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배후이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 ALI, PCG는 기존 판례법을 집대성하여 지배주주는 자기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정거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지배주주에게 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의무의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판례는 주주에 대하여 회사 또는 주주 상호간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회사의 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업무를 집행한 자에 대하여 그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로 정착되고 있다. 상법은 지배주주 등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01조의2를 도입하였으나, 주주에 대하여 회사 및 다른 주주 등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과오로 인하여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대립을 유발하고 입법목적의 실현가능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선진입법례와 같이 지배주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을 동시에 두는 입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제401조의2를 존치하는 경우 최소한 주주의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은 양보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상법 제401조의2가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내지 지배회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지배력행사와 부당한 지배력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게 되며, 지배주주 내지 지배회사의 부당한 지배력의 행사로부터 회사 또는 종속회사, 그리고 이들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보기This article is research purpose that liability of controlling persons for directions the corporate management on corporation law in Korea compare to shadow director on Companies act 2006 in England,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and liability 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U.S. and liability of de facto organization in Germany. This research propose that researching of comparison to foreign law improvement liability of controlling person directs corporate management on § 401.2 the corporation law in korea. In Companies Act 2006 prescribes that the act § 251. “shadow director", in relation to a company, means a person in accordance with whoes directions or instruction the director of the company are accustomed to act, § 170. the general duties specified in sections 171 to 177 are owed by a director of a company to the company. the general duties apply to shadow directors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rresponding common law rules or equitable principles so apply. § 178. The consequences of breach(or threatened breach) of 171 to 177 are the same as would apply if the corresponding common law rules or equitable principle applied. In ALI, PCG § 5.01. prescribe controlling shareholders, when the interested in a matter affecting the corporation, are under a duty of fair dealing. and § 5.11. prescribe A controlling shareholder may not use corporate property, a controlling position, or (when trading in the corporation`s securitie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o secure a pecuniary benefit. § 7.18. prescribe a defendant who violates the standards of conduct duty of fair dealing is subject to liability for the loses to the corporation, to its shareholders of which the violation is a legal cause, and,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standards duty of fair dealings, for any additional gains derived by the defendant to the extent necessary to make equitable restitution. In Germany debate same as liability of shadow director in companies act in England. In this article propose that the first, prescribe concept of controlling shareholder provision, the second, prescribe both controlling shareholder`s(and controlling corporation`s) duty of loyalty and liability on breach of duty of loyalty provision, the third, at least duty of loyalty the same as § 170 (5) of companies act in England and § 5.11 of ALI, PCG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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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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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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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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