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탈리아 민법에서의 계약무효법리와 의사무능력자 취소규정의 제안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09(3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하자있는 계약의 효과를 무효로 돌리는 계약상 구제수단(rimedi contrattuali)으로서 이탈리아 민법에서는 크게 4가지 법리를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4가지 중 ‘무효’(nullita)의 법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효과를 ‘취소’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탈리아 민법에서의 무효의 원인은 제141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강행법규위반 이외에도 계약의 본질적 요건을 흠결하였거나 허용되지 않는 계약 등이 그것이다. 판사가 문제된 계약을 무효로 선고하거나 계약이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무효로 판시하면 당사자사이에서 무효의 효과는 소급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와 취소의 효과는 명료하게 차이가 난다. 계약의 무효는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취소는 당사자 사이에만 소급무효가 되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무효와 취소는 무효주장자, 소멸시효, 추인법리에서 차이가 난다. 이탈리아 민법에서의 무효법리는 프랑스 민법의 무효법리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이탈리아 민법에서의 ‘취소’법리(annullamento)는 계약상 급부불균형에 해당되는 lesion의 경우이외에는 취소(rescission)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 민법과 크게 다르며 오히려 프랑스 민법상의 상대적 무효와 유사하다.
계약상 효과를 무효로 규정할 것인지 취소로 할 것인지는 결국은 입법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성년후견제도에 맞추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의사무능력자보호에 필요한 만큼 무효의 효과에 취소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려는 무효의 취소화경향이나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들의 재산분쟁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판례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민법 제1425조 제2항, 제428조처럼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하도록 하고, 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면서 취소의 요건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취소의 제척기간까지 함께 규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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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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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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