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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학급 운영실태 분석 연구 = Analytic Research on the Status of the Management of Inclusiv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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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특수교육」 종합발전 계획('03~'07)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 성과 최대화"라는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가 지향하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합학급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의 실행 전반을 점검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합학급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합교육과 관련된 제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학급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입안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통합학급의 일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전집 조사, 즉 전국의 일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3,217개교에 있는 4,102개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줬다. 각 학교의 학교장, 통합학급 교사, 특수학급 교사, 통합학급 장애학생 학부모, 전국의 특수교육 전문직 등 총 13,911명을 통해 통합학급 운영 실태와 각 집단 별 의견을 조사ㆍ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세부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는 학교급별로 표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즉, 유치부 특수학급 2개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5개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4개교ㆍ중학교 3개교ㆍ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4개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통합교육의 효과 인식 및 통합학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원과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통합캠프에 참가한 전국의 초등 특수학급 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총 48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통합학급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해 실시한 선행연구 탐색, 설문조사,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등 일련의 연구 방법을 통해 획득된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통합학급 운영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첫째, 설문조사 대상 기관 및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학급 설치교의 3분의 2 이상이 초등학교로, 학교급간에 통합학급의 수가 불균형적이므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특수학급 교사의 담당 장애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통합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통합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비율이 학교급별로 균형적인 분포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장애개념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는 학습격차를 정신지체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였다. 대부분의 통합된 장애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전 교육 경험이 있었으나 군ㆍ읍ㆍ면 지역의 장애학생은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가 3분의 1가량 되는 것으로 보아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학급 교사의 85%, 학교장의 55.5%, 특수교육 담당전문직의 27.2%가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혹은 연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85%가량으로, 지역별로 볼 때 군ㆍ읍ㆍ면 지역과 학교급별로 볼 때 유치원의 특수학급 교사의 자격증 소지율이 약 70%로 낮아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가 통합된 환경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통합학급 운영과 관련된 행ㆍ재정적 지원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 운영 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교육청은 66.3%였고, 장학지도시 지침 활용여부를 확인 하는 교육청은 68.3%였다. 통합교육 관련 장학시 아직도 특수학급 교사와만 협의하는 경우가 약 27%에 이르렀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역할로 장애학생의 '일상생활지원', '문제행동 관리'이 선정되었는데, 특히 교사집단의 30%정도는 '일상생활지원' 다음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아 통합학급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사들의 교수-학습 지원 요구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월 5만원 수당지급과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가산점수의 2분 1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각각 약 50%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요구, 혹은 통학학급 교사에 대한 지원 요구 모두 일반학생 수 경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그 다음 보조원 배치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위 두 가지 외에 통합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특수교사 수 증가를 요구하였고, 통합학급 교사를 위해서는 통합교육 관련 연수, 사무 경감, 가산점 부여, 수당지급 순으로 요구하였다.
    셋째,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대상학교의 반수 정도만이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 관련 교내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차원에서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관련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22% 정도, 통합학급 차원에서 학부모 대상 특수교육 관련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은 17.5%에 불과해 통합교육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이해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활동으로 학교장이 훈시하는 경우는 58.8%, 학급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은 8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학급 교사가 일반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과다(38.3%), 지식부족(35.1%), 자료부족(17.1%) 등으로 나타나 장애이해교육 활성화로 통합교육 여건을 마련하려면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업무감축, 연수기회제공, 장애이해교육 자료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통합학급 운영 체계의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학급 교사들은 73.2%가 학급을 배정 받은 후 장애학생을 확인하게 되었고 희망하여 배정 받은 교사는 16.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일반교사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지보다는 학교의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 장애학생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일반교사들이 통합학급을 담당하기 전 연수 등을 통해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통합학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합학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학급 급당 인원수는 16명에서 25명 사이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장애학생은 학교의 모든 행사에 통합되는 편이나(73.2%), 아직도 장애학생의 안전이 염려되어서(55.8%), 혹은 장애학생을 지도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27.9%) 등의 이유로 모든 행사에 통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학생은 아직도 주로 예ㆍ체능 교과 위주로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약 60%)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합학급에서의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합학급 교사들은 장애학생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로부터 상담을 의뢰 받는 사례는 약 27.6% 가량이며, 주로 장애학생이 자녀의 학습을 방해되기 때문(48.9%)에 상담을 하거나 장애학생과의 짝을 교체해 달라고(27.1%) 상담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통합학급에서의 교수실행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교사들은 주로 교과활등지도에 중점을 둔다면, 부모들은 자녀의 주요 교육목표를 주로 사회성 발달에 두고 있었는데, 장애학생의 IEP는 대부분 특수학급 교사가 작성하였고, IEP작성시 참여하는 부모는 반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특수학급 교사의 부모를 비롯 다양한 관련인사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들의 경우 입급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 부족은 학생들의 현재 수행능력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의 부모 및 통합담당 교사간의 정기적 모임의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시 협력팀간의 관계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학급 교사와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유용한 서비스 제공자로 고려되는 특수교사와의 협력체제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인식 공유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모임 기회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 시 교사간 협력 교수의 제공은 물론 학생들의 성취도 파악에 있어서도 유용하고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산출될 수 있도록 교사간 신뢰 및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학생들의 경우 교우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일반학생들의 경우 장애이해에 대한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 학생들과 일반학생들 모두 교과 및 학습능력에 대한 기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제한적 기대의 결과에서 귀인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가능한 모든 활동 영역에서 장애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협력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다 많이 제공해 줌으로서 장애학생의 능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교육 운영시 방해 요인으로 특수교사와 학부모, 전문직은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을 꼽은 데 반해, 일반교사와 학교장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료 및 시설 부족, 교사간 협력 부족, 행·재정적 지원 부족 또한 통합교육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방해요인들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통합교육을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 구축의 미흡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합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를 위한 초학제간 협력팀을 구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수행을 위한 지침안 마련과 교수 서비스 접근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통합학급 운영 관련 부모 참여 및 가족 지원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들의 경우 일반학급 입급시 장애학생들의 사회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입급시 필요한 정보들은 주로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나 특수교육관련 전문가나 특수학급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교사나 관리자들도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연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과 부모들의 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연락을 받지 못해서나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의 작성시 여전히 교사중심의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와 가정간의 협력체제의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학교는 자녀의 교육활동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합된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자녀가 교과활동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행동, 친구로부터의 따돌림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고 사회성에 대한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일반 친구들로부터 언어적 인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학부모들의 37% 가량은 아직도 자녀의 통학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했고, 학급 좌석 배치나 화장실 등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실시 결과
    첫째, 유치부에 설치된 통합학급에서는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자신보다 능력이 별 하기 때문에 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어려서부터 적절한 이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부라는 특성상 보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동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통합된 환경에서도 특수교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특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의 통합학급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결과, 통합학급 운영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 적응, 교우관계의 형성, 학업성취도 향상 등을 기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교사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통합학급 운영에 필요한 교계와 교구 및 시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학급 교사 선정과 장애아동의 배치, 협력교수에 대한 교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학급을 담당하게 되는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통합학급 운영을 위해 급당인원수 감축, 보조원 배치, 연수기회 제공, 부모교육 실시, 자료 및 교제 제공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교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은 교과수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했고, 일반학생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무의미한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특수학급에서는 적극적으로 흥미 있게 참여하였고 사회적응 훈련을 받았으며, 다른 장애친구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나누었고, 통합 학급에서 일반학생과의 관계에서보다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통합학급에서 학업성취 향상을 기대할 수 없지만, 생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식되었다. 중학교 통합학급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늘려주고 고등학교에서의 통합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고등학교 통합학급의 경우 학교가 실업계인지 인문계인지에 따라 통합학급의 운영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계인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아닌 정원 외로 입급 학생으로 인해 일반교사들이 특수학급 학생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통합학급에서 보냈고, 졸업 후 성인생활 준비를 보다 면밀하게 할 수 있는 편이었다. 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은 초반에 일반학생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나름대로 대처전략도 생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문제로 교사간에 이견이 생기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체계적인 교사간 협력방안이 필요하였다. 또한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통합학급에서의 평가 문제가 IEP 기록과 학생기록부로 이분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평가 실시 및 기록이 필요하였다.
    다섯째, 특수학급이 없는 통합학급에서는 '장애아동'을 장애아동이 아닌 그냥 '몸이 불편한 아동'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순회특수교사가 오는 통합학급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다. 통합학급 교사는 장애아동에게 개별적인 교육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특수교육적 전문 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자신 없어 한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아동이나 통합학급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고, 체계적인 장애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혹은 '일반보다 못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교사간 협력, 공동주인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과의 관계는 '수직적 보살핌과 의존관계', '수평적 배려와 소외의 관계'로 특징 지어진다. 일반교사들은 장애아동이 통합된 환경에서 일반아동과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생활 적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소극적인 방치'를 하였고, 학습을 위해서 특수학급과 같이 의미 있는 '적극적인 분리' 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수학급이 없는 통합학급에서도 급당 인원수 조정, 업무 면제나 가산점 부여 등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고 특히 교사들간의 정보교환이나 인수인계 등의 제도화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제언
    첫째, 통합학급이 물리적 통합 단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학급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학급 내에서도 장애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나 특정 교과에 대해서만 통합하려고 하는 인식을 버리고 모든 교육활동에 장애학생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통합학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등 교사집단도 통합교육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교과ㆍ학업능력 향상에 덜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일부 일반학생의 학부모들은 장애학생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이 방해 받는다고 여기고 있다. 통합학급에 장애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장애학생의 사회성이나 일상생활 능력 향상, 일반학생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단순히 통합 배치나 통합 보육 차원에서 생활 적응이나 사회성 발달의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이 통합학급에 제공되어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과 학습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통합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통합된 교육환경에서도 전문적인 특수교육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 치료교육 등 장애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통합된 교육환경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학급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통합학급 교사는 물론 학교 관리자, 일반학생과 일반학생의 학부모, 학교 직원, 심지어 장애학생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각 대상 별로 적절한 교육 혹은 연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 통합학급을 담당하게 하거나 모든 교사가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아직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합학급 교사와 장애학생의 학부모처럼 장애학생 지도 등 특수교육 관련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 대상에 따라서는 장애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이해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지식 혹은 장애이해교육 등 같은 내용의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더라도 부모, 중ㆍ고등학생, 관리자 등 그 대상에 따라 접근 방식이나 교육 내용의 범위, 활용 자료 등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교육 관련 연수, 장애학생 지도 관련 부모교육, 장애이해교육 등 대상 별 교육 및 연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교육 및 연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료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학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정보 및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통합된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급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간, 교사와 학부모간에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이견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학생이 나타내는 학습부진을 정신지체와 같은 지적 인 장애에서 기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장애유형간 불균형적인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통합학급 교사나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IEP 자체를 모르거나 IEP 작성시 연락을 받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모든 교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ㆍ실행ㆍ평가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간에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공동 책임 하에 실행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교실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일반학생들도 통합교육을 통해 긍정전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교육 보조원의 통합학급 배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합학급 당 학생 수가 감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특수학급 미 설치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별 통합학급의 수가 균형을 이루어 전 학령기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합학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가 공동주인의식을 갖고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의 확산으로 통합학급에 입급 되는 장애학생 수가 늘고 있고,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시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를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고 책무성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통합학급 교사 개개인에 대한 우대책이 여러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 가산점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지역마다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학교 업무 축소, 급담 인원수 감축과 함께 일정액의 수당지급을 새롭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여덟째, 통합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학생의 통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화장실과 같이 매우 기초적인 시설 설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관련 편의시설이 실제 활용 측면에서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실태가 면밀하게 이루어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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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a part of the research on the status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In the 'analytical research on the status of the management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that was took in 2002, most special school and special classroom in our country were analyzed. Over the years, attention to the inclusive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s continued to grow. Therefore, in 2003 we have analyzed and investigated in the priority of 'inclusive classroom management'. Specially, our country aimed to enlarge the outcome of education for all students through joint responsibility of gener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that was a project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in special education. To realize this project's aim, the meaning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overall condition of special educatio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raw up a improvement plan that lead to successive inclusion through to investigate the overall management and execution of inclusive classroom and to collect opinions of many professionals in inclusive education,
    To realize these purpose we first reviewed many preceding empirical researches and theoretical literatures that relevant to inclusive education. Secondly we surveyed with questionnaire the general management status of inclusive education and collected variety view of professionals. Beside, we executed deep interview with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 in preschool,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nd actual participating observation in inclusive setting. Specially, we surveyed entire general school that exist special classroom, that was 4,793 preschool, elementall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there 19,556 inclusive classroom.
    Through the above-mentioned methods, this research consists of following contents. : Chapter1 titled introduction present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subject and substance of this research, and the methods of it. Chapter2, theoretical background, explains the conceptual apprecia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inclusive education, factors of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inclusive classrooms. Chapter3 analyses the answers to the questionnaires about the status of management of inclusive classrooms classifying into seven territories as follows : the general status related inclusive classroom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inclusive classrooms, the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of disabilities for management of inclusive classrooms, the system of management of inclusive classrooms, the status of teaching in inclusive classrooms, the recognition of effects of inclusive educations,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or families. Chapter 4 presents the results of the participating observations and depth interviews dividing into five domains like inclusive classrooms of preschool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which have special classrooms, and inclusive classrooms of elementary schools which don't have special classrooms. Chapter 5 presents the results of interviews carried out in the inclusive camp, and finally, chapter 6 summariz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gives some propositions for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inclusive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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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연구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내용 및 문제
    • 4. 연구의 방법
    • 5. 연구의 제한점
    • Ⅱ. 이론적 배경
    • 1. 통합교육의 개념적 이해 및 발전 배경
    • 2. 성공적인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구성요인
    • 1)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제도 및 행정적 요인
    • 2)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
    • 3)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 방법적인 요인
    • 4) 문제 행동의 예방과 지원
    • 5)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사회적인 장애이해 및 인식 요인
    • 6)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협력 과정
    • 7) 협력자로서의 부모 참여
    • Ⅲ. 통합학급 운영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조사 목적
    • 2. 조사 대상
    • 3. 조사 내용
    • 4. 조사 절차
    • 5. 조사 결과
    • 1)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대상자들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
    • 2) 행ㆍ재정적 지원 실태조사 결과
    • 3)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활동의 실태조사 결과
    • 4) 통합학급의 운영 체계
    • 5) 통합학급에서의 교수 실행
    • 6)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7) 부모 및 가족참여 관련 실태조사결과
    • Ⅳ.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실시
    • 1. 통합학급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실시 방법
    • 2. 유치부 통합학급 운영 실태
    • 3.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통합학급의 운영 실태
    • 4.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 통합학급의 운영 실태
    • 5.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통합교육의 운영 실태
    • 6.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초등학교 통합학급의 운영 실태
    • Ⅴ.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 2.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 [부록1] 통합학급운영실태 조사지 양식
    • [부록2] 설문응답자의 배경변인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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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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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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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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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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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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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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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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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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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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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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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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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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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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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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