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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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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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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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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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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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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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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주의를 취하는 프랑스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不文의 法源임에도 불구하고, 꽁세유ㆍ데따 판결문에서 자유ㆍ평등과 같이 프랑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법의 일반원칙은 그 형성기관인 꽁세유ㆍ데따와 더불어 1960년대까지 눈부시게 발전해 오다가, 1970년대에 헌법재판소2)가 등장한 이후로 존폐 위기를 맞는다. 그 주된 이유는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789년 인권 선언, 1946년 헌법 前文에 적극적으로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법의 일반원칙과 같은 不文法적 원칙이 아닌 成文法에서 직접 기본권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꽁세유ㆍ데따도 더 이상 불문법적 성격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을 활용하지 말고, 성문법 규정을 직접 원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부터 꽁세유ㆍ데따는 종종 판결문에서 특정 헌법 규범을 명시한 후 해당 규범에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여, 기존 법의 일반원칙을 성문법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추측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프랑스에서 법의 일반원칙이 갖는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기본권에 관한 성문법 규정들을 새로운 원천으로 포용함으로써 예전보다 더욱 그 내용이 풍성해지고 있다. 나아가, 법의 일반원칙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문 헌법이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세세히 규율할 수는 없는 반면, 법의 일반원칙은 유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집권 세력의 변경,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의해 성문 헌법이 급작스럽게 개정될 경우, 사법부는 법의 일반원칙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를 관통해 온 자유와 평등이념에 관한 법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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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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