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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양도(保險目的讓渡)와 청구권대위(請求權代位)에 관한 입법론적(立法論的) 개선사항(改善事項) = Veraußdreung der versicherten Sache, Regreß des Versicherers und gesetzgeberischer Verbesserungsvorsch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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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5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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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상법 제679조에 대해서는 많은 입법론적 개선제안이 있어왔다. 현행 상법 제679조 제2항에서 보험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양도 내지 양수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이를 위한 해결로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견해와 보험계약 내지 위험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입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례로서 공장이 양도되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위직종, 공장건물구조 및 작업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 제반 논의에 비추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추정주의를 승계주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은 경우 보험자에게도 해지권을 부여하되 그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가령 10일)이 지나서 발생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측에서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보험자가 양수인과는 보험계약의 승계를 하지 않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구권대위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배상청구권이 보험사고의 발생 시 그와 가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이전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손해를 고의로 야기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야 한다. 종래 청구권대위의 경우 가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이의 사고의 경우에 대위를 인정하면 보험에 가입한 것이 공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바, 이를 조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승낙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금을 받은 후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을 검토하지 못한 판단이다. 이 경우 누가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도 용인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승낙피보험자 등이 면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구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률내용을 보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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