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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Unfair Labor Practice by Labor Organization in US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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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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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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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헌법적으로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은 인적 물적 힘을 가진 단체가 아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은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나 단체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침해되는 개인이 권리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개인이 자기의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노동법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노조법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개인 근로자와 갈등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실제로 개인 근로자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과 개인 근로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같은 편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우리노동법은 우리의 노동역사 및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에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는 있다. 즉 현재의 노조법은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민적합의의 소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법률 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로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 각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보장 여부를 곰곰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즉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과 각 개인 근로자의 관계를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약 70년 전에 이국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경제발전저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법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였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선두인 미국의 노동법 변천의 역사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원리를 기초로 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나아갈 길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여러 가지의 행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미국법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권리침해를 통한 부당노동행위화 미국노동법상 해석상의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secondary boycott에 대해 연구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is about the study of unfair labor practice by labor organization in USA which Korea does not have. The motive I selected this subject is for the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the relations between labor organizations and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labor market. The labor organizations has been regarded as good representative for the employees which also I think so now. It is an evident fact labor organizations in Korea has greatly contributed to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s. Also nobody can deny the social influence of Labor organization is great in Korea. Labor conflict between labor organization and employer has been big issue continuously in Korea. Our concern in the labor conflict has been on the labor organization and employer disregarding employees. Now we need to shift our eyes to the individual employee as to whether the employee is treated unfairly by labor organization or not. The individual employee is protected by the statute and constitution in many respects. It is desirable to check whether the right of individual employee is infringed by labor organization which became great power group socially and politically in korea. Under this current situation, USA labor law might be great reference to the study of the protection of employee in Korea. Especially my concern will be narrowed on the infringement of employee`s right and secondary boycott by labor organization in USA because these topics make us fully grasp unfair labor practice by union. 29 USC 157 provides employees shall have the right to self-organization, to form, join, or assist labor organizations, to bargain collectively through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choosing, and to engage in other concerted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bargaining or other mutual aid or protection, and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refrain from any or all of such activities. Also 29 USCA 158 (b) (1) (A) provides it shall be an unfair labor practice for a labor organization or its agents to restrain or coerce employees in the exercise of the rights guaranteed in 29 USC 157 of this title. 158 (b)(4) provides secondary boycott which is one of unfair labor practices for labor union to engage in, or to induce or encourage any individual employed by any person engaged in commerce or in an industry affecting commerce to engage in, a strike or a refusal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to use, manufacture, process, transport, or otherwise handle or work on any goods, articles, materials, or commodities or to perform any services and to threaten, coerce, or restrain any person engaged in commerce or in an industry affecting commerce. There are two congressional purposes of the legislation of the "secondary boycott" rule. The first is to preserve the right of labor organizations to bring pressure to bear on offending employers in primary labor disputes and the second is to shield unoffending employers and others from pressures in controversies not their own. These provisions are very concrete but require in depth analysis for the complete understanding. From this provisions and case, we can presume how labor organization obstructs employee`s right. Consequently, by the lesson learned in USA labor law we can expect and resolve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 regarding unfair labor practice by labor union happen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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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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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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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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