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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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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9(31쪽)
제공처
The appearance of internet gives the signal for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nd internet, at present, plays a role as the most influential media in our society. While internet is positively evaluated in social,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ranging from free communication and shaping public opinions to UCC, internet banking, shopping, e-commerce, etc., its negative effects such as flow of individual information, short reply, cyber defamation, cyber stalking, cyber sexual violence, etc. are also emphasized. Such negative functions have an impact leading to committing a crime, so it is true that there is much concern over them. These negative functions are frequently called as the term of cyber bullying. As a result of examination of types and legal restrictions provided for in criminal and special laws in relation to cyber bullying, it was found each law had duplicate provisions of the same or similar cyber acts. That is,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constituent requirements of concerned provisions, a different penalty is imposed on each of very similar acts. Also, cyber sexual violence and cyber stalking acts partly contain similar acts and usually their aspects of behavior are linked to each other and are conducted together. Also, both cyber defamation crime and cyber insults crime do not present only one act but, in most cases, it seems that the acts of defamation and insult crimes appear by being simultaneously combined. Accordingly, it would not be so easy to look for the relevant laws as to which law applies, which constituent requirement applies and on which act among various acts a penalty is imposed, nor does it seem easy to determine the degree of illegality of
each act and to inflict respectively different punishment. Like offline, many people coexis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realizing self, online. Also, illegal acts exist even in such a virtual world. However, with cyber features as security, considering all behaviors as a crime may violate Principle of Subsidiarity(Ultima-ratio-Prinzip) on the basis of the criminal act and is in danger of Penalty-first Policy. Nevertheless, if some behavior is condemnable so as to be criminally punished, a special law could be required to be enacted and additional punishment persist in for reason of a special cyber space. However, to raise a crime-preventing effect, instead of imposing a penalty by increasing legal punishment and subdividing act types, legislation should be generous, a law strictly be enforced and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be the last method to be considered.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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