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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의 개혁 = Revolution of Patents County Court of England
저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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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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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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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1-17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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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litigations deserve special consideration in that they handle more difficult subject matters than other litigations. In that regard, the United Kingdom, in the middle of 1870’s, established the Patents Court (PC), which sits in the High Court, and which ha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first instance patent litigations. Patent litigations also deserve special consideration in that they demand higher cost and longer period than other litigations. Especially, such necessity is crucial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Under such understanding, the U.K.,in 1990, additionally established the Patents County Court (PCC),which handles “petty” patent cases on a speedier and cheaper manner.
This paper collects and analyses data which reveal that the PCC has not been succesful in terms of cost, period and quality of holdings. To overcome the failure, in 2010, the U.K. revolutionized the PCC. The revolutionized system seeks a court for real “petty” cases by setting caps on litigation costs and damages amount, and further dramatically shortening litigation period by actively maintaining cases. It is too early to evaluate the success of the PCC revolution, because it has been only two years after the revolution. However a success is being carefully predicted. Understanding the PCC precedents, this author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ly, various options must be developed to shorten litigation periods and to reduce litigation costs in Korean patent litigations. Especially, a special system must be developed to consider petty cases and SMEs cases. Secondly, a reasonable patentee winning rate must be guaranteed. Even though the establishment and revolution of the U.K. PCC, the low patentee winning rate is the most important barrier in the U.K. patent litigation system. Thirdly, expertise of judges must be guaranteed. In the early period, the PCC had experienced huge difficulties because of judge expertise. In the Korean patent litigation too, a special measure is necessary to enhance expertise of judges.
특허소송은 다루는 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과 다른 특별한 취급이필요하다. 그래서 영국은 1870년대 중반에 특허소송 1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특허법원(Patents Court, PC)을 설립하였다. 특허소송은 또한 소송비용이 많이소요된다는 점, 소송기간이 길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다른 소송과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그런 견지에서 영국은 1990년‘작은’특허사건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 PCC)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이 글은 영국PCC가 소송비용, 심리기간, 판결의 품질 등의 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은 2010년PCC를 혁신하였다. 즉, 혁신된 새로운 체계는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에 상한액을 두어 진정한‘작은’사건을 위한 법원을 모색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소송관리를 통하여 소송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PCC 개혁 후의 기간이 짧아서 동 개혁에대한 평가는 아직 성급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임이 예감된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한국 특허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작은 사건, 중소기업 사건을 배려하는 특별한 시스템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적절한 승률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국의 PCC의 설치 및 개혁에도 불구하고 낮은 특허권자 승률은 영국 특허소송체계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된다. 셋째, 판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초기 영국 PCC는 판사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특허소송에서도 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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