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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논란: 신화와 그 실제 = Patent Troll Controversy: The Myth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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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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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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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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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ivities of Non-Practicing Entities(hereafter “NPEs”) in U.S patent system is by-product of changes in structur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strengthening of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NPE takes various forms and even the assertive NPEs which are called generally “patent troll” varies in their business models, leading to the conflicting negative and affirmative views in the role of patent marketplace. But, assertive NPEs’ share based on software patent which is overbroad and has dubious value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re in continued increase and negative effects stand out more vividly in light of winning, validity settlement rate in infringement lawsuits.
Behind this invigorate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by assertive NPEs lies defects of software patents, absence of post-grant patent review,volatilities of jury trial in U.S. and there are some regulative movements are underway. In Korea, assertive NPEs will have no meaningful activities and this situation also means that patent system shows some faltering in its proper role, which require some urgent improves.
미국 특허제도에서 특허괴물 논란을 불러온 특허비실시기관(이하‘NPE’)의활동은 미국의 기술혁신 구조의 변화와 특허침해 구제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부산물로 볼 수 있다. NPE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특허괴물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공격적 NPE의 사업모델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특허거래시장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이 교차된다. 다만 특허침해소송 내에서 광범위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 NPE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승소율, 무효율, 화해율에 비춰보면 소송으로 인한 부정적 활동의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 NPE에 의한특허침해소송 활성화 원인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결함과 특허무효심판 제도 부재,배심재판에 따른 변동성이라는 미국적 상황에 기인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규제움직임 역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교할 때 공격적 NPE가 활동할 여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그만큼 특허제도가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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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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