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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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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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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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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6(22쪽)
KCI 피인용횟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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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의 사고로 수천명의 사람들의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가습기 살균제를 사람이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인체 유해성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PGH 및 CMIT/MIT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기존물질에 해당하지만 유해법은 신규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에게만 안전성 자료의 제출책임을 부여한 결과,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략 4만3천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화학물질 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15%에 불과하다. 그 결과 사고 당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2013년 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함)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될 예정이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해성평가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유독물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은 유럽의 REACH와 유사하게 등록 제도를 통하여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내지 수입하는 사업자에게도 안전성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 뿐 아니라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존 유해법의 화학물질관리보다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유럽의 REACH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고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인 도입된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유사 피해사고를 예방할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유럽의 REACH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 유사 피해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제도로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등 정책 제언은 화평법 시행령 제정 이후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n 2011, accidental use of a chemical in humidifiers tragically took the lives of many people. Many of the victims were children. Nearly a year later another fatal accident occurred at a chemical plant in Gumi, injuring thousands of people.
How could it happen?
The safefty test for humidifier sterilizers should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y are inhaled by humans. yet no afefty test was conducted and led to the deaths. Humidifier sterilizers were classified as just industrial products under Quality Management and Safe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s Act and are exempt from health regulations. The chemicals(PHMG/PGH, CMIT/MIT in humidifiers are existing substances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CCA). The types of chemicals regulated by the act fall into two broad categories: existing and new. for new chemical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new chemicals responsbility to supply data that ensure that the substances being placed on the market are safe for us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imate, 85% of some 43,000 chemical substances known to have existed, or still existing do not have authentic hazard profiles. therefore, there were no safety datas for PHMG/PGH, CMIT/MIT in 2011.
The tragedies brought the public spotlight to the issue and changed the political dynamic and policy outcome. on April 30th, 2013, the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known as “Korea REACH” It is now scheduled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5.
Under K-REACH,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all new and existing chemical(≥1 ton/y)substances will be required to report their quantities and uses to MoE annually. The priority evaluation chemicals (PECs) selected from the Korean Existing Chemicals Inventory (KECL) which are, manufactured or imported at or over 1 ton per year, are required for registration (including certain chemicals likely to cause significant damage to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even < 1 t/y), so do all new chemical substances regardless of tonnage. K-REACH will allow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MoE) to perform hazard evaluation and risk assess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azard evaluation, MoE will designate toxic chemical substances. Based on the hazard evaluation and risk assessment, MoE will impose production and importing requirements necessitating substances undergo authorization, restriction or prohibition. Product notification will be required if th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contained in the product exceed 1 ton/y. Appropriate safety and labeling criteria will be issued by the MoE for the high risk concerned products based on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The law is very similar to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There are some important differences, however.
I summarized Status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limits through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I tried a comparative analysis of REACH regulation in E.U and especially focused on whether it can prevent similar problems like humidifier steriliz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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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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