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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보험계약법상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의무 = A Study on the Duty of Information after Accident in German Insurance Law
저자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10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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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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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최대선의계약으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상생협력의 관계에 있다. 우리법상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등 각종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이후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우선 사고발생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의 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손해방지의무도 부담한다. 사고통지의무나 손해방지의무는 우리 상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사고 후 정보 제공의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다. 다만 실무상 해당 내용을 약관에서 두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 보험계약법 제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정보의무라는 조문 제목 하에 보험계약자의 사고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의 확정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급부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에게 증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공평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자의 계약상 급부에 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제3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간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특히 사고발생시 손해를 부풀려 청구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그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어서 상법 제663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 보호조치에 의하여 걸러지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와중에 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간접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만일 우리도 독일 보험계약법 제31조와 같은 규정을 상법 보험편에서 두게 되면 그 규정이 역시 상법 제663조에 의해 편면적 강행규정이 됨으로써 보험계약자보호의 간극을 메우게 되는 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판례가 노력하는 취지를 그대로 법 규정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보험사고 이후의 보험계약자 측의 행동양식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측의 협조필요성을 법률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657조의 2로 사고발생후 보험계약자의 정보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Recently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not only in germany and japan, but also in korea hot issue.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many countries worldwide. Especially in germany and in japan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national assembly. In insurance contract law the duty of information after accident plays very important role. Duty of document-offering and duty of offering detail information are the examples. In germany the insurance contract law(VVG) divides indirect duty into two categories, namely indirect duty per law and indirect duty per contract. Duty of disclosure and duty of notice belong to indirect duty per law. The insured and insurer can also agree other special duties of insured. These belong to indirect duty per contract. Article 28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regulates this indirect duty per contract. Thereby the insured can be protected from overreaching effect of such a duty. In korea there is almost no discussion about the duty of information after accident. Instead of it the contract clauses regulate the contents. Because of this reason, the interest of insured can be neglected. Although the supreme court tries to protect the insured by the limiting the overreaching indemnity according to exaggerated accident amount we should find out legal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The article 31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regulates the duty of information after insurance-accident. The contents of it are rational and acceptable. There are also many discussion and court cases about article 31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the duty of information after accident. The author has meanwhile trie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the duty of information after accident in retrospective point of view. It has tried to show the right direction for the reform about the duty of information after accident and its viol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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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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