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АР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ПРАВОВОГО РЕЖИМА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А
저자
발행사항
[Moscow] : МОСКОВ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ЮРИДИЧЕСКАЯ АКАДЕМИЯ, 2003
학위논문사항
Thesis(doctoral)-- МОСКОВ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ЮРИДИЧЕСКАЯ АКАДЕМИЯ: юридических наук 2003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러시아어
주제어
KDC
366 판사항(4)
발행국(도시)
Russia(Federation)
형태사항
193p. ; 30cm.
일반주기명
Include bibliographical references
소장기관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FDI)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각국의 투자 관련 규제완화 및 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서 투자환경 과 조세제도 위주의 투자법을 비교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을 돌이켜보면, 한국과 러시아는 외국인투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지 못했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여러 가지 투자환경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스스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방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러시아연방은 자유시장경제의 이행과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을 Negative Policy에서 Positive Policy로 바꾸면서 양국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 박차를 가한 결과 가시적으로 보면 한국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증시(Stock market)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환율이 안정되고, 정부의 과감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증가되었고, 생산이 늘어남으로서, 실업 율이 감소되고 또한 소비가 늘어남으로서, 돈의 흐름이 원활하여 정부는 SOC사업 및 국가 복지정책에 투자하여 선진국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도 물론 외국인 투자법 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만들고 개정하여, 투자환경과 법률을 재정비하였지만 정치적 불안정성 과 투자환경의 미숙함으로 만족할 만큼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질 못 하고 있다. 러시아도 Negative Policy 에서 Positive Policy로 전환하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법령 개정과 조세제도 개혁 및 투자안전 게런티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논문의 1장에서는 투자환경과 투자환경의 요소들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활동의 법률적 규제에 대한 메카니즘 연구 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제회의(컨벤션)와 다자간 투자협정 에 관한 사항들, 그 중에서도 특히 “워싱톤 컨벤션” 과 “서울 컨벤션”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러시아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가들의 법적 지위 와 투자가들의 권리보호 등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형태를 서술했고 또한 민영화(사유화 )단계에 있는 투자대상물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유입 될 때 법적인 승인문제들과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러시아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가들의 생산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그리고 경제적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양 국가의 정책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외국투자자본 유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원칙에 대해서 주로 연구 비교분석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경우에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노동시장의 유연화 와 노사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정부차원에서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 예를 들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검토 등. 2.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불안정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한반도의 군사긴장 완화에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외국인전용공단 및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외국인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에게도 조건만 충족되면 평등하게 혜택을 제공해야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세계시장에서 선점우위 를 확보 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시 토지이용규제대폭 완화 와 지방에 투자시 투자반복 규제 철폐 등 one-stop service system으로 관련공무원들의 투자 마인드제고 및 투자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제 와 통제‘로부터 ”지원 과 원조“로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6. 국내정치불안정과 정경유착의 부패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경우에는 서론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내의 자본가들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러시아로서는 외국인자본의 유치를 통해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해외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정치의 안정성과 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안문제이다. 러시아의 경우에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각종 투자관련 제도(외환관리법/은행관리 시스템/세제개혁 등)정비와 세금 등 혜택이 직접적으로 외국투자가들 에게 주어져야 한다. 2.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구축은 자국국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3. 빈번한 법률개정과 비합리적인 은행제도와 세금제도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도움이 되질 못한다. 4. 러시아국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인드부족과 투자회사에 대한 애사심 부족도 외국자본유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5. 러시아인의 일일노동생산성 부족과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법의 진지한 검토는 외국인투자가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6. 옐친패밀리의 부패 및 정경유착에 대한 고리를 푸친정부는 꼭 척결해야만 정치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다. 7. 조속한 WTO가입으로 투자환경 시장을 세계수준으로 개방하여 일정조건이상의 투자가들에 대한 게런티가 정부차원에서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1998년도 외환위기 후 한국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취했던 정책들을 벤치마킹 하여 러시아 정부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통제” 와“ 규제”로 부터 “ 지원” 과 ”원조”로 정책마인드를 변화시켜 향후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해외자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나 한국은 여전히 기대 많큼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 중에서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위협이고, 러시아는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상호 수평적으로 발전해야 양국모두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