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Trust and the Inheritance as a Device of Succession -Focusing on Relationship with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7-666(10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개정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재산승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바,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등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은 물론 유류분권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종래 학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의 연구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수익권’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에 준하여 가산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이므로 신탁재산의 이전시기와 상관없이 수익권의 가치는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둘째, 유류분반환청구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셋째, 수익자는 수익권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원본수익자가 아니거나 아직 수익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자로서는 신탁원본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내용을 하는 수익권을 양도함으로써 반환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이 글에서 다룬 주제 외에도 유류분과 신탁의 관계에 관하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수익자연속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등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revised Trust Act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property by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Th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has the same effect as the bequest in the civil law in that the trustee decides the attribution of the inheritance after his death by his declaration of his own will. Then, if the forced share is infringed by th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is it possible to return forced share?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affects not only the interested parties, trusters, trustees and beneficiaries but also the right holder of forced share. In this paper, I try to solve this problem by critically examining the conventional theories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nd forced share through the method of the literatur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beneficiary of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is entitled to “beneficiary right.” Therefore, the value of the beneficiary right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the value of the beneficial property at the time of calculating the basic property of forced share. Because the time when the beneficiary acquires the beneficiary right is the death of the heir, both the transfer of property and the value of the beneficial interest should be added to the basic property of forced share. Second, the claim for return of forced share should be made against the beneficiary. Third, the beneficiary must fulfill the obligation to return forced share by transferring the beneficiary rights. If the beneficiary is not the original beneficiary or has not received the benefit yet, the beneficiary must transfer the beneficiary right to claim the benefit. In addition to the topics covered in this article, there are still many unresolved challeng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ced share and trust. I would like to pledge further research on the remaining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ciary consecutive trusts and forced share, which are not covered in this artic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