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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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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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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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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에 관한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에 관한 학설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규정이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것인가 아니면 권리보호필요성을 규정한 것인가라는 택일적인 문제로서 논의하여 왔다. 현재의 지배적인 학설의 경향을 분석하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권리보호필요성을 규정한 것이고, 이 권리보호필요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계속확인소송의 정당한 이익을 참고하여 논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행정소송에서의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규정된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불확정 법개념”이라는 점,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권리보호필요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권리보호필요성과 개별 소송의 유형에 따른 특수적 권리보호필요성으로 분리된다는 점, 특히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중 그 어느 하나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라고 하는 택일적이고 범주적인 구별문제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위 규정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을 애당초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의 학설들은 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규정의 의미를 충분하고도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 행정소송법 제113조 제1항 제4문(§113 Abs. 1 Satz 4 VwGO)에서 인정되는 계속확인소송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종류들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의 계속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취소소송 제기 전이 아니라 취소소송제기후 판결 전 즉 소송중에 행정행위가 직권취소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독일 행정소송법에서의 계속확인소송과 관련시켜 논의하는 기존의 해석방법론은, 우리나라와 독일 양국의 행정소송법 규정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행정소송 내지 행정소송법 규정을 단순히 동일시하거나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소송법의 독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들의 해석방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양자 모두를 하나의 규정에 포함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규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된 처분에 대해서까지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소멸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라는 특수적 권리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소멸된 처분등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입법론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고 우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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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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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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