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년범처우에 있어서 가족회합제도의 도입방안 = Introduction of Family Conferencing as New Way of Treatment of Young Offenders
저자
노성호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7(33쪽)
제공처
현재 세계각국에서는 형사사법분야와 소년사법분야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뉴질랜드와 호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가족회합(family conferencing) 이다. 가족회합은 1989년에 뉴질랜드에서 소년사법부분에 처음 도입한 이후에, 호주의 전 지역과 유럽, 북미 등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가족회합은 주로 소년사법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개념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사실과 범죄로 인해서 야기된 손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회복활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원리와 프로그램들이 세계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여 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년사건에서 가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가족회합의 원리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논문에서는 가족회합을 우리나라의 소년사법분야에 도입함에 있어서 검토해야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도입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세세한 부분은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입에 있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 8가지를 중심으로 도입의 가능성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회합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족회합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당한가를 검토하였고, 두 번째로 소년사법체계안에서 가족회합의 위치매김에 있어서 몇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가족회합의 주관기관을 경찰, 검찰, 법원, 제3의 기관 등 어디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네 번째는 가족회합을 도입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회합의 조정자 또는 진행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좋은가를 살펴보았다. 다섯째로 가족회합에 포함되는 범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검토하였다. 여섯째로 가족회합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일곱째로 가족회합이 열리는 경우 가족회합이 개최되는 시간과 장소를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족회합의 진행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의 도입자체도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년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도 가족회합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Australia and New Zealand are world leaders in use of conferencing as a form of restorative justice. In 1989, family group conference, which adapted from traditional New Zealand Maori practice in dealing with offenders, was legislatively established in New Zealand as a major component in juvenile justice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Family conferencing is introduced into Australian juvenile justice system in the early 1990s. The basic idea of conferencing is borrowed from New Zealand, but applied to Australia in different ways. Conferencing now exists in various forms in each Australian State and Territory. These programs vory in the offenses and offenders who are eligible for the procedure, the existence of legislation or guidelines for operation, and the agency which runs the program. All Australian jurisdiction, excep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nd Victoria, have introduced legislation incorporating conferencing in justice system. The aim of conferencing is to divert offenders from the justice system by offering them the opportunity to attend a conference to discuss and resolve the offence instead of being charged and appearing in court. The conference is attended by young offenders who have admitted to the offense, the victims and their supporters, the offenders and their supporters and other relevant parties. The conference coordinator leads the procedure. Offenders are asked to explain what happened, how they have felt about the crime, and what they think should be done. The victims and others are asked to describe the physical, financial and emotional consequences of the crime. A plan of action is developed and signed by key participants. The plan may include apology, paying compensation to the victim, doing work for the victim or the community, or any other undertaking the participants may agree upon.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ference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outcomes that are most appropriate for these particular victims and these particular offenders. It seems to be time to introduce famtly conferencing in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This paper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family conferencing and possible forms of conferencing to search for best practices. 8 aspects of family conferencing were included for specific discussion for introduction. They are principle of family conferencing, the referring body of family conferencing, conference coordinator, type and seriousness of crime for family conferencing, possible range of participants, the time and place of family conferencing, and procedures of family conferencing This paper suggests the general guideline of introducing family conferencing in Korea. Lots of further research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set up specific aspects of family conferencing to fit into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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