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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에 대하여 - = Buchersitzung und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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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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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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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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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을 이룬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이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저지된다. 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따라 그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저지되더라도 그 처분행위를 통해 이득을 본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은 검토될 여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2년 대법원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공간된 평석들에서 동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은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 원소유자가 무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르지 않았는바, 본고는 선의취득 내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주목하면서 대법원판결의 내용에 대해 숙고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취득시효 제도의 목적 및 입법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나아가 동 사안의 경우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이 문제 되는바, 취득시효 제도가 갖는 목적에 비추어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을 위한 할당내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인과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대법원판결의 당부를 판단해 본다.
In der Regel stellt der gesetzliche Eigentumserwerb durch Ersitzung den Rechtsgrund im Sinne des Bereicherungsrechts dar und ist damit kondiktionsfest. Doch hier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Bereicherungsanspruch des Voreigentümers gegen den Nichtberechtigten besteht, wenn die Ersitzung für den Erwerber erfolgt, der durch das Verfügungsgeschäft des Nichtberechtigten die betreffende Sache in Besitz nahm. Denn die Ersitzung könnte für den unberechtigten Veräußerer vorteilhaft sein. Angesichts des damit zusammenhängenden Sachverhalts verneinte der Oberste Gerichtshof in Südkorea (KOGH) einen solchen Bereicherungsanspruch. Die bisher veröffentlichten Anmerkungen zu diesem Urteil stimmen nicht überein.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 Frage nach der mit der Ersitzung einhergehenden Bereicherungshaftung. Die Vorinstanz des oben gestellten Urteils gewährte dem Voreigentümer den Bereicherungsanspruch gegen den Nichtberechtigten, weil es dabei eine strukturelle Parallelität mit dem Eigentumsverlust wegen des gutgläubigen Erwerbs gibt, wobei ein solcher Bereicherungsanspruch ihm zustehen soll. Diesem Grund steht der KOGH entgeg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ist vor allem der strukturelle Unterschied zwischen dem gutgläubigen Erwerb und der Ersitzung zu betrachten, um die Meinungsverschiedenheit zwischen den Gerichten zu lösen. Diesbezüglich ist es allerdings erforderlich, über den institutionellen Zweck der Ersitzung und deren Gesetzgebungsgeschichte nachzudenken. Daran anschließend geht es auch in diesem Fall um die Eingriffskondiktion. So ist dabei zu prüfen, ob und inwieweit der Zuweisungsgehalt der einschlägigen rechtlichen Güterzuordnung bejaht werden kann und wie das Kausalverhältnis im Fall der Eingriffskondiktion zu versteh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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