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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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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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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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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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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대학에서 발생한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은 학생들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내 성희롱 사건이 주로 편향된 권력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구별된다.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소속집단 내 남성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명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었다면 이는 일반적인 혐오표현과 동일하며 따라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 이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가 매우 큰 반면 대학 교칙에 따른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약하므로 법원은 피해자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위자료의 범위를 적절하게 산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과 성희롱 관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위법성을 대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면화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더보기While the ordinary cases of sexual harassment of University were based on the prejudiced power relation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the sexual harassment of university students on KakaoTalk was different in that it occurred among peers. If assailants point out a certain victim on KakaoTalk, it could attract criminal punishment, or it could be considered an obscene communication under a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defamation, and insult.
Alternatively, this action could be considered a general form of hateful expression and would therefore fall under laws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Although victims typically suffer much personal damage, the degree of punishment applied to assailants is not commensurate. Therefore, courts should accept claims of damages due to sexual harassment under the tort law. Moreover,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must be made compulsory for all, especially university students. People should be made to understand what constitutes legal and illegal behavior, and this knowledge should be internalized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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