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26-754(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공동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부동산 중 공동상속인 1인의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이 가처분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내지 상속재산분할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등기를 마친 사람들의 선의, 악의에 관한 판단 없이 모두 민법 제1015조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에 따라 보호된다고 하며, 제3자들의 선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이 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관하여 한 판단을 상속재산분할에도 대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물권이 소급적으로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물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직접 이전된다. 이처럼 물권변동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계약해제와 상속재산분할은 유사하므로, 대법원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상속재산분할에 차용한 것은 타당하다.
민법상 제3자 보호 범위의 판단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3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평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물권변동의 흐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상속재산분할에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는 외관 형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 정도, 외관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제3자의 주관적 인식, 제3자가 외관을 신뢰하고 이해관계를 형성한 형태, 제3자가 취득한 권리 자체에 내재된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는 외관 형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 정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외관을 방치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의 보호 요건으로 선의만을 요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occurs without registration where an adjudication of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is conclusive and final.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rights of third persons acting in good faith shall not be prejudiced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1015 of the Korean Civil Act, where the third persons, not knowing that the adjudication has been concluded, had made registration before the registration by the adjudication has completed.
This ruling is analogous to precedents that the supreme court has made in the realm of the rescission of contract related to the proviso of article 548 (1). Real rights retroactively return to the seller where a contract is rescinded, and real rights retroactively transfers to one of the co-inheritors where a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is conclusive. It is plausible that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similar decision in the realm of the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to in the realm of the rescission of contract because the flows of real rights in both realms look alike.
More thorough consideration shall be taken where the court evaluates whether to protect third persons in particular cases. The following four criteria could be considered; the extent to which the real holder of rights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external appearances, whether the third persons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expiration of the external appearances, the aspect of the third persons’ interest based on the trust in the external appearances, and the original limits of the third persons’ right. In the case of the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in general, the extent to which the inheritor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external appearances is relatively low. However, in this case, since the inheritor does not take any action to change the external appearances,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of the inheritor decreases. The ruling is plau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