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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해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문제점 = An Analysis on the China's History and Policy on the Territorial Sea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66(2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중국은 18,000㎞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넓은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졌다. 해안선의 길이는 세계 10위에 해당되고, 해역의 면적은 4,700,000㎢에 달한다. 그러나 유리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양강대국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은 오랫동안 대륙의 강대국으로 군림해왔다. 예외가 있다면, 15세기 초 대함대를 이끌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항해했던 정화의 대항해시대 정도였다. 그 결과, 중국은 해양을 통해 수차례 침략을 당했으며, 특히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의 패배로 반식민지화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1949년 건국 후 전통적인 해양의 자유에 대해 반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중국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한 이래 취해온 해양정책은 개도국의 정책, 즉, 해양관할권의 확대였다고 할 수 있다.
영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국은 12해리의 영해를 지지하고 준수해왔다. 또한, 1958년의 영해선언 이후 계속 직선기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분쟁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군함의 영해통항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해양정책은 해양법질서의 변화에 직면하여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은 199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해양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변화에 부응하여 국내법령을 정비할 것이고 국제규범에 맞는 해양법질서를 국내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선언했으며, 어쨌든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양법 질서의 변화라는 맥락 내지 문맥에서 중국의 영해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해의 범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제도화, 직선기선이나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한 규제, 그리고 분쟁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과 같은 해양관할권의 확대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중국과의 해양법 이슈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China has a long coastline of approximately 18,000kilometers and hence an extensive continental shelf as well as an EEZ. Its coastline is said to be the tenth longest coastline in the world. The total sea area in the China Seas is about 4.7million square kilometers.
Despite these advantageous circumstances in geography, China failed to become a sea power like Spain, Portugal, Netherland and the UK. So it remained a land power for a long time except when Zheng He, the great seafarer in Chinese history, led the greatest ocean-going fleets of the world of that time, sailing to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during the years from 1405 to 1433. As a result, China suffered foreign invasions several times from the sea, defeating the Opium War as well as the Sino-Japanese War in the nineteenth century.
It is only natural that China h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freedom of the sea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When China took part in all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UNCLOS Ⅲ) negotiations, its policy and position on the major issues were almost identical with thos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 creeping jurisdiction policy.
With regard to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China supported and complied with the 12 nautical mile territorial sea. It has established straight baselines since it proclaimed territorial sea in 1958. Also it argued that several disputed islands were its territories by the 1958 declaration as well as by the 1992 law on the territorial sea. China's policy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might change dra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rends of the law of the sea. China ratified the UN LOS Convention in 1996, 14 years after signing it. Thus China has committed itself to develop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maritim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UN LOS Convention and to meet the demands and changed circumstances in the use of oceans.
Given the foregoing, this article attempted to provide China's policy on the territorial sea in the context of its change in the law of the sea. To be more specific, it examined relevant issues on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as well as innocent passage of warships, with special emphasis to the comparison with Korea's relevant policy on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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