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Issues on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 In Relation to Reformation of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1-335(35쪽)
제공처
소장기관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증명서가 전산방식으로 입력된 정보자료의 조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ㆍ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was supposed to be attained through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fulfillment of the electoral fledges of the former presidents. However it came to prove that it was only a result of the political compromise during its legislation process. The efforts to amend the family law for abolition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the “Hoju System”) and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ended up with the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toward the Hoju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olition of the Hoju System on the civil law led the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nd the birth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Under the current method of identity registry system, an individual gets only one record.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for each individual and it contains all the identity information from one’s birth to death. Once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changes on one’s identity such as marriage, adoption, divorce and etc. never cause any revision on the identity registry but rather they are recorded additionally. Unlike the former system, there are 5 types of different documents for the new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Standa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Marriage,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and Voll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Issue of such certificates shows all of the related information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However societal deman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such as marital status, parental right or adoption led the amendment of the Family Registration Law. Now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allows two options for each certificate to be issued either with the whole record or a certain part of the record. Even thoug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method for certificate issue contributes a lot to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it has not been polished enough to satisfy people’s expectation yet. It is clear that a bit of adjustment is required to the recent change on the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mismatch of scope of family between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nd the civil law could cause a huge confusion in the society. Also there will be growing demand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 individual should be entitled to select the necessary information printed on the certificate instead of choosing a certain type from the certificates with the fixed templates. A creative measure is urgently needed to provide options for various types of certificates with minimum exposure of individu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s guarante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