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ouble Taxation Problem in Applying the Deduction of the Foreign Tax Payment Amount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ax Trea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6(3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Since 2014, local income tax has been established as a dual system of individual local income tax and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dividual local income tax retained the tax deduction and exemption as in the previous sur-tax system, but corporate local income tax abolished tax deduction and exemption because of Conservation of tax revenue reduction in local government and the exclusion of duplicate deduction etc. Therefore, when a corporation pays tax overseas, it has already been deducted from the foreign tax payment amount repeatedly in the corporation tax as a national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as a local tax. However, After being reorganized into the independent taxation system, it is now possible to receive the foreign tax deduction only at the corporate tax level.
Tax deduction and abolishment of exemption in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are aimed at correcting duplicate benefits that are deducted from corporation tax on foreign tax payment and deducted again from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However, if the amount deducted at the corporate tax level is less than the tax amount paid by the corporation in foreign countries, then there will be a problem that the purpose of blocking the double taxation between the countries will not be realized.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of these problems is proposed in the short term and mid term. In the short term, we pointed out that the deduction of the foreign tax payment amount does not spread to the local income tax level, but it is necessary of measures to be taken at the corporate tax level are through the extension the carry-over period of the foreign tax payment amount, and insertion into the loss of Excess deduction limit in the Corporate Tax Law. In the mid- to long-term, we propose amendments to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e following directions: to allow taxpayers to select and to deduct the residual foreign tax amount that is not fully deducted and is carried-over at the corporate tax stage, and to be deducted from the corporate tax carry-over balance as much as the foreign tax amount deducted at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level, The implementation of such an alternati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statu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nd to implement a tax policy that respects taxpayers
2014년 이후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원체계로 개편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전 부가세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그대로 유지시켰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의 보전과 중복 공제배제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폐지시켰다. 이에 따라 어떤 법인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것에 대해 기존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거듭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졌지만,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법인세 단계에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폐지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또 다시 공제를 받는 중복적 혜택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하지만 법인세 단계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동 제도를 통해 국가 간 이중과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개선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 확대, 공제한도 초과액 손금산입 허용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 단계로 파급되지 않고 법인세 단계에서 해결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단계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되는 잔여 외국납부세액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단계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 만큼은 법인세 이월공제잔액에서 차감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대안의 시행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위상 강화와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 구현에 기여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