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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유럽법과 동아시아-과제와 전망 : REACH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규제상의 다섯 가지 교훈 = EU Law & East Asia in the Age of Globalization-Agenda for the Future : Five Regulatory Lessons from the REACH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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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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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5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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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REACH지침은 2006년 말에 제정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규제제도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심사요건을 담고 있는 것일 것이다. 동 지침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당 매년 일 톤 이상 생산되거나 수입되어지는 모든 기존 그리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지침은 화학산업의 법적 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유독성물질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평가의 어려움과 미국의 매우 혼란스러운 기록에 대하여 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보다 세부적으로 본 지침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REACH로부터 다섯 가지의 교훈이 도출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할 것이다. 그 다섯 가지 교훈이란, (1) EU가 유독성물질규제에 대한 미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EU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국제적 학습의 잠재력, (2) 산업의 행동방식을 형성하는 다음 세대 환경정책의 힘, (3) 기존의 제품과 시설에 영구적인 규제상의 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현상의 지배에 대해 비판을 가할 필요성, (4) 광범위한 규제상의 변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열린 거버넌스의 필요성, (5) 규제의 영향과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사슬의 압력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의미한다.
더보기The EU REACH directive was enacted at the end of 2006. It contains perhaps the most rigorous testing requirements of any regulatory regime in the world. It also requires registration of all existing and new chemicals produced or imported in volumes of a ton or more per year per manufacturer or importer. This Directive promises to transform the legal context of the chemical industry. This article begins by discussing the difficulty of risk assessment and the very mixed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n regulating toxics. It then discusses the directive in more detail. Finally, the article suggests that five lessons can be drawn from REACH: (1) the potential for international learning, which allowed the EU to benefit from its own experiences as well as the American struggles with toxic regulation; (2) the power of next generation environmental policies to mold industry behavior; (3) the need to attack the tyranny of the status quo rather than granting permanent regulatory exemptions to existing products and facilities, (4) the need for open governance in crafting far-reaching regulatory changes; and (5) the advantages of using supply-chain leverage to broaden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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