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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실행 = Child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ir Implementat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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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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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defines special protection required for children for their minor status. The proposal to specify such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in the Covenant stems from the recognition that needs of children differ from those of adults. This is evaluated to a significant achievement, given how international institutions so far have had tendency to limitedly recogniz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childre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each paragraph of Article 24 of the Covenant by reviewing the draft writing process, general comment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HRC) and State party reports. Also, this study examines HRC’s Concluding Observations on South Korea’s implementation of Article 24 of the Covenant, focusing on its evalu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South Korea’s status of fulfillment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State party reports. With respect to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South Korea has already been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not only by the HCR but the Committee on the Rights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ong others. As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children in favor of Korean children in granting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system to ensure every child born in South Korea to be registered into the birth system. Another child issue tha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in South Korea is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requires an even more measured approach,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both the intent of defining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in Paragraph 1 of Article 24 of the Covenant,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State party reports by the HRC on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State parties.
더보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는 미성년자의 지위로 인해 아동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에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바가 어른들의 필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이 아동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초안 작성 과정, 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24조와 관련해 제기된 개인통보 사건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을 통해 제24조의 각 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또한 규약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규약 제24조 실행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규약위원회 권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한국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규약위원회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으로부터도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받은 바 있다.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출생등록권 부여에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과 외국인 아동 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최근 한국에서는 형사책임연령 인하와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약 제24조 제1항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고를 규정한 취지 및 당사국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해 규약위원회가 밝힌 최종견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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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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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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