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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사회위험 지각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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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한민국은 서구적 근대성으로 인한 `위험사회적 특성`과 한국적 근대화로 인한 `한국적 위험`에 노출된 이중적 위험사회 ○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의 지속적 상승 - 우리 국민들은 사회의 안전상태는 10년 전에 비교하여 절반 이상이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며, 10년 후에도 여전히 「위험해질 것」이라 응답(통계청, 2008). ○ 국민들의 불안감은 주변 여건에 따라 상승하고, 확장되며, 서로 연결되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음 - 1998년의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경우,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GMO 식품의 수입, 칼날 참치캔, 쥐머리 새우깡 등의 일련의 사태에 의하여 상승되고 확장된 면이 있음 - 카스퍼슨 등(Kasperson et al., 1988)의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social risk amplification process) □ 연구의 목적 ○ 한국인의 위험지각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검토 수행 - 다양한 위험의 범주를 구분하고 각 위험에 대한 위험지각의 순위 측정 - 일반 대중의 위험지각의 수준과 공무원 집단과의 비교 - 해외 선진국(유럽 등) 국가의 국민들과의 차이를 분석 ○ 각 위험의 위험특성에 따른 한국인의 인식적 특성 분석 - 위험의 맥락적 요소들에(위험의 자발적 선택 여부, 위험에 대한 익숙함, 위험에 본인의 후손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 두려움, 책임전가의 가능성 등) 대한 위험지각의 특성 분석 ○ 우리 국민이 가진 위험지각과 가치관의 관계를 분석 -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함께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을 활용하여 위험지각과의 상관 분석 ○ 미디어에 의한 위험지각의 사회적 확산 현상 고찰 - 기본적 수준에서 각종 위험에 대해 다루고 있는 미디어의 보도와 대중의 위험지각 사이의 관계 분석 ○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국가적 차원의 위험관리전략 제안 -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회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 제시 □ 연구의 방법:문헌조사, 설문조사, 매체 분석 ○ 설문의 수행 - 설문 위탁:한국갤럽(Gallup Korea),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접조사 - 설문 시기:2009년 7월 31일에서 8월 27일까지, 28일간 수행 - 설문 대상: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체 표본의 크기는 3,013명 - 표본의 추출:전국 16개 시/도별 인구수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전체 위험 지각의 순위 ○ 지구온난화가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증가, 양극화, 실업 등도 높은 순위에 위치함, 반면 북한 미사일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순위는 매우 낮음 * 공무원 대상의 별도 설문 조사 결과, 사이버 피해가 전체 순위 중 2위를 차지하여 일반 국민들과 차이가 매우 큰 편임 □ 위험 특성에 대한 인식 ○ 위험 특성에 대한 인식의 고전적 분석틀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생소함을 중심으로 분석 수행 - 우리 국민들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전염병 위험을 상대적으로 생소하며, 두려운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위험소통 전략이 필요 □ 위험의 관리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 우리 국민은 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 사회 전반의 안전성 ○ 2008년 통계청 조사 시 질문인 “귀하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본 연구에서도 수행 - 본 설문 결과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33.3%),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2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음 - 여성 집단 중에서도 특히 20대의 불안감이 뚜렷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p < 0.01) - 본 설문 조사 결과는 2008년 통계청 조사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2008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수행되었음.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영향 받는 바가 큼. □ 위험지각에 대한 국제 비교 ○ 유럽 연합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결과와의 비교 -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럽에 비해 모든 위험 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높은 편임 □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및 이득에 대한 인식 변화(2008년 서울대의 설문 결과와의 비교)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호전됨 -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답변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직접적 구입의사 및 재협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었음 ○ 정책적 함의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이성적 측면에서는 호전되었으나 감정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임 - 2009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낙인(stigma) 반응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낙인화 현상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낙인화 반응에 있어서는 정치적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질에 대한 인식 현황 ○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socio-economic security) - 집값 부담으로 인한 이동 가능성 인식 - 주거환경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응집성 (social cohesion; 일반적 신뢰, 제도적 신뢰, 그 밖의 통합적 사회규범 및 가치 등을 포함) - 일반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에 대한 인식 * 일반적 신뢰: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 제도적 신뢰: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사회적 포용성 (social inclusion)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견해에 따른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 - 남녀 차별 인식을 통한 사회적 포용성의 측정 ○ 사회적 역능성 (social empowerment) - 시민사회내 공적인 표현이나 의사소통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론장의 확대 -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사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의 경험 □ 탈물질주의 가치관 관련 설문 ○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 일반적으로 탈물질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 직장과 사회에서의 참여확대, 정치 참여확대,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 되는 사회로의 발전, 환경개선의 가치를 높게 평가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탈물질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음 □ 사회적 질과 위험지각의 관계 분석 ○ 사회 전반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질 및 일반적 위험지각의 관계 분석 - 여성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5개의 유의한 변수의 추출이 가능 * 전체 인구집단 및 남성 집단의 경우 뚜렷한 함의가 도출되지 않았음 - 여성 집단의 경우, 강도 및 성희롱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의 수준이 낮고, 거주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수록 사회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또한 이웃 등에 대한 신뢰가 사회안전성 인식과 관계가 높음 - 이러한 현상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 *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의 사회무질서에 관한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결국 사회 안전감은 개인이 속해있는 마을, 지역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대한 신뢰에서 비롯됨 - 이러한 경향은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일상적 두려움이 큰 20~30대 젊은 여성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미디어와 위험지각 ○ 신종 인플루엔자와 전쟁 관련 위험의 미디어 노출 빈도 추이의 조사 - 설문 조사 기간 중 관련 뉴스가 미디어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노출 빈도 추이를 분석함 * 2009년 8월 31일까지, 90일 간의 기사들을 분석 ○ 미디어 노출과 위험지각 (위험의 사회적 확산) - 신종플루 관련 뉴스 노출 빈도와 위험지각과의 상관이 발견되지 않음 - 국민들의 불안감은 단순히 언론의 영향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음. 대중의 위험인식 특성을 반영한 위험 소통 정책의 마련이 필요 Ⅲ. 정책대안 □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적 함의와 대안 요약 1. 우리 국민들은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구온난화 등의 급진전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국민들의 가치관이 점차 사회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 -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은 편임 ○ 정책 방향 -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프로그램들은 국민들의 위험지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적절한 정책적 방향임 -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가치관이 무조건적인 성장을 지향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점(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녹색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의 증가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감소할 것에 대비해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외국인 인력의 증가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 외국인범죄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신뢰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정책 방향 -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배타적이고 차별적 태도는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은 우리문화를,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는 `서로 알아가기`와 같은 쌍방향 프로그램이 필요 * 외국인과의 일상적 접촉 증대를 위한 `다문화 축제`, `다문화 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 이러한 쌍방향적 다문화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디지털대학교와의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을 들 수 있음 - 외국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실질적 정책으로 국가공무원법 상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책 등의 추진도 필요 3. 우리 국민들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언론의 보도에 의한 영향도 미미했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 * 정부와 언론으로부터의 수많은 경계와 경보 신호가 오히려 위험에 대한 지각을 무디게 하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함 ○ 정책 방향 - 북한으로부터의 위험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나 정책의 추진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4. 국민들은 사이버 피해의 위험성을 전문가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위험소통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우리 국민들은 아이디 도용,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문가들에 비해 부족 - 우리나라는 IT 강대국으로서 발전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범죄에 매우 취약한 현실의 반영 * 특히 최근 발생했던 DDOS해킹은 사용자의 보안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음 ○ 정책 방향 - 특히 노년층, 농어촌지역, 중졸 이하 학력 및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사이버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상태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나 은행 아이디 해킹 등이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빈곤층을 활용한 대포 통장 및 휴대폰 사기 사건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의 노력이 필요 5. 우리 국민들은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을 상대적으로 생소하며, 두려운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위험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 새로운 전염병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편이었고, 상대적인 공포감도 높은 편 -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이 일반 계절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참고하여 위험소통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향 - 생소하면서도 두려운 위험에 대한 위험소통전략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일반 대중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행동요령을 전달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국민행동 요령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 * 위험소통전략의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에 대한 재미있는 홍보 비디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6.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이러한 의견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의 규제와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 * 또한 앞서 분석에서 제시한 바대로 이러한 경향은 국민들 사이에 탈물질주의적 사조가 확산되면서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현대 위험사회에서 국민들의 모든 위험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확산시킬 수 있음 ○ 정책 방향 - 정부는 개인과 지역 안전의 1차적 책임은 개인과 지역에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안전관리를 위한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규칙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험의 도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유인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의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제정한 위험관리 표준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7. 우리 국민들의 위험지각의 수준은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크게 변화하며, 정부의 위험관리 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삶의 질 측면에서, 국민들의 위험지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결합되어 발생하는 폭발력을 고려한다면 특히 더 중요함 (예, 2008년 광우병 사태) -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한 지각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 관찰이 필요 ○ 정책 방향 - 현실적 방법으로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주기로 정기적인 “국민 사회위험인식 조사(가칭)”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 -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수행한 미디어 분석 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8.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이웃간 신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대부분의 여성들이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범죄, 폭력, 공공시설 파괴의 문제들이 적을수록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인식함 - 지역 사회 구성원 간, 특히 이웃간의 신뢰는 국민들의 안전감 고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제중 하나임 ○ 정책 방향 - 여성과 아동의 안전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함 * 예) 서울시는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에서 행복 개념으로 확대하고,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감과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女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여행 프로젝트는 도로, 교통, 문화 등 도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목표 - 경찰청 및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원칙의 광범위한 확대와 실효화 필요 - 이를 위해서 도시 구조의 설계 과정에서, 실 거주 주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절실함 - 최근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사업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이지만 아직까지는 민간의 참여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안전도시 운영위원회 등의 실효적 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 9. 우리 국민들의 위험지각 수준은 단순히 언론의 영향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는다. 대중의 위험정보 인식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 소통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주요 정책적 함의 - 대중은 전문가 집단의 지식이나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식의 틀에 맞춰 위험을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선택하는 적극적·능동적 정보 재생산자임 - 미디어는 대중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포착하거나 반영했을 때에만 위험을 확산 내지 축소시킬 수 있음 * 대중은 이슈나 논쟁에 대하여, 과학적 사실이나 원인분석에 기반한 `어떻게` 보다는 `왜`에, `무엇` 보다는 `누가`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미디어는 이러한 측면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음 - 대중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용어나 추상적 개념들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친숙한 이미지, 상징들을 활용해야 함 ○ 정책 방향 - 대중의 미디어 수용 특성을 고려한 위험소통 정책을 영국 보건안전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위험 이미지에 기초한 사용자 중심의 소통 (2) 일반인의 합리성 고려하기 (3) 일반인에게 친숙한 위험의 이미지 및 용어 사용하기 (4) 일반인이 어떻게 미디어 정보를 수용하는지 이해하기 (5) 미디어 적절히 활용하기 (6) 위험소통담당자 활용하기 - `위험소통담당관` 또는 `위험캐스터` 제도 등을 신설하여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 위험소통담당관은 일반인의 상식적 수준에서 새로운 위험을 소개하고 다양한 위험의 특성을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위험소통담당관에 적합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뉴스 앵커들이나 과학전공자들로 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위험소통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한 후 재난안전위험 관련 부처에서 위험캐스터로 활동하게 한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마치 기상캐스터들이 일기예보를 하듯,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그래픽, 이미지, 사진, 상징들을 활용해 위험에 대해 알리는 방식을 택한다. □ 국가 사회위험 관리 시스템의 설계 제언 ○ 정기적인 사회위험 인식조사의 도입을 적극 검토 - 이미 2008년 통계청에서는 사회통계조사를 통하여 안전 부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범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음 -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지각은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이며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사회위험 인식 조사(가칭)”를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 간격은 반기(6개월)가 적당함 ○ 사회위험 인식조사의 수행 및 분석을 위한 주체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소속의 전문연구기관 혹은 센터 형태가 바람직함 -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 중 하나를 전문 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위험 분석 센터(가칭)”를 운영 - 이 센터는 다양한 위험 분야를 총괄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다부처 소관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책연구기관 중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타당함 - 동 센터에서는 반기별 사회위험 인식 조사의 수행, 사회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보고서 작성 등 담당 ○ 정부 부처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회위험 관리를 위한 책임 주체의 수립이 필요 - 사회위험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다부처 소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의 파악이 용이하며, 부처 간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부처의 담당자들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회위험 관리위원회(가칭)”를 수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위험에 대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부처 간 업무 혼선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함 ○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사회위험관리 자문단(가칭)” 구성이 필요 - 동 자문단은 “사회위험 분석 센터”의 보고 사항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야 함 - 동 자문단은 다양한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그들의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현안 위험과 미래에 닥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 사회위험요인의 관리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이는 사회위험관리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국무총리 훈령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함 - 사회위험 요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훈령으로 “사회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위험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령으로 `사회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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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s This study is to probe how the Korean public perceives risks in order to offer a better risk communication strategy for government policymakers.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perception that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ocial risk and hazards is steadily increasing. More than 50% of the Korean public thinks that the safety of the society is more risk at risk, and they think this trend will continue after 10 years. In addition, this public distress and anxiety is intensified and further amplified by the social conditions as we saw in the case of the 2008 U.S. beef import issue and how it triggered a public panic toward mad cow disea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The primary research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ims to explore Korean risk perception across all factors from natural risk to social risk. It categorizes all kinds of risks and ranks them in order of seriousness perceived by the public. It also aspires to compar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ublic (lay person)`s risk perception and that of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long with a comparison to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U.S., Canada, etc. Secon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Korean public`s risk perception for each risk and its characteristics. It attempts to analyze a given risk`s environmental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ublic`s risk perception and their social values, and social implications of risk by media.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Findings This inquiry into the Korean public`s risk perception is found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discussed above. It embrac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content analysis, and survey.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Stage 1 (categorizing risks and their magnitud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risk context and critical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risk), Stage 2 (investigating the Korean public`s risk perception with regard to shift of value, i.e. world view, postmaterialism, and social qualit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ap between experts` risk assessment and that of the public; a longitudinal study of mad cow disease between 2008 and 2009); Stage 3 (identifying critical factors and the developmental path of how a risk is amplified via content analysis of four major Korean daily newspapers. An analytical framework (see table 1) was developed in order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ims. The foremost component of this study was a national survey of risk perception across various risk issues. It was carried out at a time of increasing concern with the new flu. The survey took place for 28 days during July 31- August 27, 2009 and was conducted by Gallup Korea. A total of 3,103 people nationwide aged 19 or abov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margin of error for the entire sample is +/- 1.8 percent at the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III.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Based upon the research findings and analysis of result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proposes a possible national risk governance mechanism.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ublic`s risk percep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ank risk perception compared to international risk percep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as for the Korean public`s risk perception, global warming ranks first, followed by the increase of foreigners, an increas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unemployment. The Korean public`s general sense of insecurity is higher than that of European countries (based on the data comparison to `Euro barometer`). Second, findings from the longitudinal study of the Korean public`s change of perception towards U.S. beef reveals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safety and economic benefit of U.S. beef imports has improved, yet its motivation for purchasing it and the public mood for the need to re- negotiate with the U.S. government over U.S. beef imports have not much changed. That is to say, public sentiment toward the safety of U.S. beef has improved in rational terms, yet things have not improved much in terms of the public`s emotion toward U.S. beef. Third, the analysis of risk perception in relation to social values suggests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post- materialistic values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Post- materialists are more sensitive to risks in general, and their expectation for government role in risk management is higher. As the number of post- materialists is rapidly increasing, the management of people`s living environment and the trust of their neighbors are becoming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for determining a society`s safety. The findings from the study of media impact on the public`s risk percep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case of H1NI, known as the `New Flu` implies that the public`s fear toward H1N1 is not merely influenced by media. The public are very active risk interpreters; therefore, risk communication strategy is requir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s risk perception and their way of interpreting risks. A number of insights have been gained from this study, and it has further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risk communication. This study also has drawn out implications for government departments. The main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for the Korean mass`s risk perception are as follows: - Koreans` level of risk perception is much higher than that of Western nations. - As the risk perceptions of the public might have explosive and adverse effects on society, the government needs to strive to monitor and manage public sentiment toward risks. - Continuous study is required in order to monitor demographic features concerning risks, social values and media since they are known to influence the general public`s risk percepti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national risk governance are as follows: -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dministering a regular survey of the public`s risk perception because of the fluid nature of socio- political and cultural conditions that often affect the public`s risk perception. - A research body for risk management is required to conduct and analyze social risk perceptions. KIP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s most suitable for that role because of its depth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is field. - A govern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oversee general social risk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The Prime Minister`s Office is recommended, based on the fact that it has the authority to coordinate and monitor all ministries and departments across the entire government. - There is need for a `Social Risk Management Committee` (tentative name), consisting of experts from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 officials specializing in risk. The Prime Minister should lead this committee. - In addition, an advisory board for Social Risk Management is needed to assist the aforementioned `Social Risk Management Committee` with regards to its decision- making - Finally, a legal framework, so called `Regulations for Constitution of Social Risk Management Committee and its administration` also is required to organize and set up a social risk management system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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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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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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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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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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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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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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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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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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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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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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