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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독일의 입법적 규율과 의사결정방법 - 2009년 7월 29일 후견법의 제3차 개정을 중심으로 - = Die deutsche Gesetzgebung über Patientenverfügung und Entscheidungswege - im Hinblick auf das Dritte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vom 29. 7.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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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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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überaus kontrovers geführte Diskussion über Reichweite und Grenzen des Selbstbestimmungsrechts sowie des Integritätsschutzes am Lebensende in Korea und die letzt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GH führen zum Erlass der Richtlinie über die Einstellung lebenserhaltender Behandlung. Angesichts des Ökonomisierungsdrucks betrachtet werden die Vorsorgevollmacht und die Patientenverfügung vor dem Hintergrund eines Gesetzentwurfes diskutiert, der zum Ziel hat, dass der Arzt eine vorgelegte Patientenverfügung respektiert, sofern diese aktuell und auf die gegebene Situation anwendbar ist.
Auch in Deutschland ist die nur vorläufige Konsequenz durch das Dritte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vom 29. 7. 2009 herangezogen, die bereits bisher unter 6 Jahren diskutierten vielfaltigen Gesichtspunkte von Patientenverfügungen auch in ihren ubergreifenden Zusammenhangen zu sehen. Die ausdrücklicke Gesetzesegelungen mit der Bindungswirkung von Patientenverfügung begrenzen die Kontrolle durch das Vormundschaftsgericht zum Teil auf Konfliktfalle, zum Teil sehen sie eine daruber hinausgehende Kontrolle vor. Damit dient es der Rechtssicherheit und der Klarheit der Reichweite des Selbstbestimmungsrechts am Lebensende.
Die Regelungen von §§ 1901a, 1901b und 1904 BGB, die am 1. 9. 2009 in Kraft getreten war, ist in der Praxis angewendet. Damit ist nunmehr das Institut der Patientenverfügung im betreuungsrechtlichen Abschnitt des BGB verankert, die wichtige verfahrensrechtliche Aspekte regelt.
In dieser Arbeit sind diese Auseinandersetzung mit der Patientenverfügung und die wesentlichen Bestimmungen der Neuregelung zunächst kurz zu skizzieren. Danach werden die Möglichkeiten durch die Legitimation durch Verfahren in Deutschland vorgestellt, Patientenwille für medizinische Maßnahme zu bestimmen. Anschließend wird darauf hingewiesen, wie wichtig der Dialog zwischen behandelndem Arzt und Betreuer ist und in welchen Fällen das Vormundschaftsgericht anzurufen ist. Damit werden einen rechtlichen Ansatz für Entscheidungswege llustriert und einer Würdigung für Korea unterzogen.
오늘날 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둘러싸고 판례와 학설에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세브란스병원의 김 모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 먼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2009년 7월 29일 후견법의 제3차 개정을 통해서 지난 6년 동안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의와 법적 구속력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 여기서 독일은 민법 내의 후견제도를 통해서 사전의료지시서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9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독일 민법 제1901조의 a, 제1901조의 b 및 제1904조의 새로운 규정이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관점 이외에도 환자의 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적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판단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전의료지시서와 관련하여 독일의 논의와 새로운 입법적 논의상황에 살펴보고 진료 여부의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판단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 관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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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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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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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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