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ing and preserving of Cultural Properties in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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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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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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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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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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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재까지의 군부대 내 문화재 현황과 군사 문화재에 대한 처리 및 관련 법령의 개선사항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군부대 문화재 조사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조사사업이 있다. 최전방 군부대 및 군사보호시설 내의 군사문화재를 조사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군부대 내 문화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군부대 내 문화재 목록이 최신화되어야 하며 군사문화재 발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일반 문화재일 경우 발견자는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부대 내 문화재 발견 시에는 발견자를 비롯해 발견한 부대의 장은 문화재청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방관련 문화재로 등록 신청 후 군사재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군문화재보호 훈령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등록문화재 또는 군사재로서의 가치 여부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부대의 장이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이외에도 군문화재보호 훈령의 문제점으로 문화재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규범을 제정하면서 모든 경우를 포괄하다 보니 실제로 실행 간의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요컨대, 현실에 맞게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부대활동 간 매장문화재 발견 시 해당 경찰서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법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본고는 군부대 및 군 활동간 발견된 문화재 처리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없는 현실에서 군사문화재에 관한 활발한 연구의 단초일 뿐 아니라 문화재 보존 및 처리에 대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통일 이후 문화재 처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 군사문화재 처리에 대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current situa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located in the military camps as well as the rules or regulations concerned which deal with caring of the cultural properties. During 2006 through 201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 supported the research of the cultural properties in the military camps or sectors. Through this research, even approximate one could underst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If military person discovered cultural property or thing expected such kind of, the person and his or her commander who is responsible for such area should report it to Minister of Defense as well as Head of CHA. Such a reported property can designate as ‘military cultural legacy’ after registering it as military cultural property. According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ed, during such a process, it depends on the commander whether or not the discovery is cultural property or such kind of. In addition, the commander should preserve or protect such a cultural property in his or her area. Current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ultural properties are some defects. For example the regulations are too broad to cause confusions with each provision. Thus such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his paper may suggest the managerial implication concerned with preserving or protecting the military cultural properties which located military region. There is no such research dealt with this kind of problem, thus this paper will be the beginning of preserving or protecting the military cultural properties and suggest the direction how to manage the process if he or she found cultural properties or such kind of. Especially, after 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r, the measures of caring of cultural properties in North Korea area will be indispensible and this paper may help deal with such kind of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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