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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사회 차원에서의 공동결정제도와 수용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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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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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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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이래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근로자들이 선임한 이사가 임명되기 시작하였고,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이 사외이사후보를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공동결정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 글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중 감독이사회 차원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 회사법에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근로자의 참여는 우리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고, 효율성 문제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쪽이 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독일의 제도에서 얻은 시사점으로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데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법이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Since 2016, workers began to appoint some directors in public corporations affiliated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have been proposed to allow minority shareholders and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or workers’ representatives) to recommend one independent director candidate each. As there was many disputes surrounding it, German system, which is realizing a co-determin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once again. This article aims to gain implications by introducing the German co-determination system, where workers participate in the supervisory board, and examine whether it can be accommodated in our company law. Some disagree this with the grounds that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impairs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orkers’ participation can be introduced without violating our constitution, the issue of efficiency is hard to say which one is superior, and acknowledging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implication from the German system is that the way workers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both performing supervisory functions, can be a starting point for work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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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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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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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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