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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제안 -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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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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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7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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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의 교류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으로 구축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쉬운 접근과 신속한 정보의 제공·수집 및 수정·삭제가 가능하지만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바로 그 단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판단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로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유지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공연성의 판단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파가능성 이론의 적용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결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된다. 게다가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을 판단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전파성이 높은 사이버명예훼손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의 입법목적과 명확한 법문해석에 의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배제하여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해석하여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Modern society is being made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ty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anks to the development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cyber space that is implemented wit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ybody is available for the easy access and for the swift information offer & collection and correction & deletion. But there is a demerit as saying that high dissemination makes it difficult to recover from the damage. Cyber defam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just an example of its weaknes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2020do5813 pronounced recently by the Supreme Court on November 19, 2020, the judgment of ‘publicity’ on criminal defamation was stated clearly to be recognized as the established legal principle based on the propagation possibility and to be simultaneously maintained hereafter. Also, even the cyber criminal defamation was mentioned to be no exception.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 court of law is failing to maintain consistency in judgment. The application of the propagation possibility theory not only corresponds to the analogical & extensive interpretation but also comes to go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a result of creating a new component. In addition, what determines whether a crime should be established or not by judging publicity using the propagation possibility theory provides information to a counterpart in the cyber defamation with high dissemination and is simultaneously containing a problem available for being established a crim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law seems to be likely necessarily made by the legislative purpose and the clear legislation interpretation in criminal defamation. Accordingly, the aim is to suggest what the decision on this needs to be made on the basis of a factual act through definitely interpreting what is stated clearly in the law excluding the propaganda possibility theory while interpreting the meaning of publicity, which determines the appearance of cyber criminal defamation, as ‘a state of being possibly recognized directly by an unspecified or large number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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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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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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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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