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Dictatorship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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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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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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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는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해온 것이며, 여러 가지 실험과 시행착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는 무엇보다 합법성의 강조에 그 특징이 있었다. 즉. 국가긴급권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의회에 의한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통제가 함께 맞물려 발전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제5공화국 이전까지만 그러했다. 제3. 4공화국의 경험에 대한 반발로서 탄생한 제5공화국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비 상대권을 중심으로 긴급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써 긴급상황을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된 만큼, 그 남용의 위험성 또한 더욱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역사상 대체로 긴급권의 행사는 상당히 ``절제된`` 형태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상당히 절제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보면,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긴급권이 정권 유지 내지 권력자의 의사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스스로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우리 역시 이러한 점에서 국가긴급권과 관련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대한 두려움이라 는 경험만이 남아 있을 뿐, 정작 국가긴급권의 실행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불문법적 기준`` 이나 혹은 ``절제`` 와 같은 경험은 적어 보인다. 국가긴급권이란 국가긴급사태의 효율적인 극복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과제를 실현함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긴급사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첫째, 국가긴급사태 및 긴급권의 내용이 세분화되지 못하여 정작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우리는 안보상 불안정성 의 극복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치중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비상대권처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 상당히 비대한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에게 국가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절제``나 불문법적 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헌법개정에 있어서나 적어도 국가긴급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서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권력분립적 통제 수단이 좀 더 면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더보기The national emergency powers system (NEPS,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n France including martial law(l`etat de siege) has been brought up in coherence with historical connection, and is the fruit of political experiments or trial and errors. The emphasis of lawfulness, above all, has characterized the NEPS in France. That is to say, NEPS in France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a constitutional request of efficiency in weathering national crises by emergency measures, which has engaged with a substantial and effective control by the Parliament. However, It had been just before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On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which had born with antipathy of an experience of disorder during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 has introduced more powerful republic presidency and new NEPS centering around the president`s emergency power that seems abnormal. Nevertheless, we can also confirm the fact that the emergency power executed by self-restraint fairly in french history. As looking back korean political history, there was a lot of abuses of emergency power. These were caused not only by that democracy and rule of law had nor taken root in the ground firmly, but also by that the constitution itself had not enough measures controling an abuse of emergency power. Expecially, the president in the fourth republic constitution had a dictatorial power including emergency power with a weak control measure, and often abused it. Paradoxically speaking, on that point, we have a precious experience in exercising emergency power. That is not an experience of self-restraint nor of a basis of unwritten law, but just of a fear to abusing. Not only should the NEPS be suited to its purpose of effective overcoming of national emergency state. The NEPS has to contain measures to control an abuse of emergency power as well. Both must be important as constitutional subjects. In that respect, first,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matters of emergency power, second, to prepare elaborate measures to control an exercising of emergency power according to the thought of divis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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