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미국의 기후변화 실천 계획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주요한 지구온난화 가스는 이산화탄소(CO_2 ) , 질소산화물(NO_x),불활성탄화수소화합물(HFCs) 등임. 미국에서 이들 가스의 순 배출은 실천계획이 없을 경우.1990-2000년간 약 7%증가(1,462 MMTCE에서 1.568 MMTCE)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1] 참조)
    화석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90년에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1,367 MMTCE였으나,산림과식물이130 MMTCE를 흡수하여 순 이산화탄소 배출은 1.237MMTCE였음. 메탄가스의 배출은 주로 쓰레기 매립. 석탄광, 천연가스 생산, 그리고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며. 90년에 166 MMTCE가 배출됨. 이는 9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2% 정도에 해당됨 질소산화물과 HRC_s도 각각 39 MMTCE와 20 MMTCE가 배출되어 총 배출량의 2.7%와 1.4%를 차지하고 있음.
    탄소의 순 배출은 실천계획에 제시된 정책이 없을 경우 2000년까지 90년 수준보다 8% 중가한 1,337 MMTCE로 예측됨 메탄과 질소화합물 배출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기대되나, HFC_s는 45 MMTCE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이 전망치는 최근에 이미 실시된미국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임. 이러한정책이 없었다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0년까지 1,674 MMTCE로 증가할 것으로전망됨. 그럼에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는 좀더 강도높은 조치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실천계획은 기존의 예측된 2000년도 배출수준보다 106MMTCE까지 감축시켜야 함.
    가. 배출감축. 예산효과. 경제적 효과
    실천계획은 모든 주요한 영역에 배출감축의 기회를 여러번 중복되도록 하고 있음. 그 영역은 가정,상업,산업.수송분야.에너지공급,메탄과 기타 가스,그리고 삼림분야 등임. 광범한 정책분산 조치(portfolio of policy action)는 국지적으로 협소
    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클것임. 여기에서 요구되는 일부 프로그램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것이나.반면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임. 그러나 정책의분산접근법(portfolio appoach)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불안감을 감소시킬 것임.
    배출감축 효과
    실천계획은 미국 지구온난화가스의 순 배출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임. 모든 실천행동들의 복합적인 효과는 예측된 수준에서 108 MMTCE까지 감축됨. 순 탄소 배출은 90년 수준보다 2%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 HFC 배출 중가율은절반으로 감소되며, 메탄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도 줄어 듬.
    연방예산효과
    1994-2000년간 정부는 연방예산의 재조정을 통하여 동 실천계획에 약 19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 그러나 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의 2가지 실촌방안은 동 기간동안 연방의 순수익을 증가시켜 재정적자 감축에 기여할 것임 즉. 고용주 부담 주차비에 대한 조세법을 개정하여 교외 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토록 유도. 이 경우약 22억 달러의 세수증대를 가져옴(근로자의 소득증대로 인한 소득세 증대). 또한연방 수력발전소의 효율개선을 위하여 민간 개발업자에게 투자기회를 부여함으로써5억 달러의 대여료(lease payment)가 발생함.
    경제적 효과
    여기에 제시된 많은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장비와 기타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희망을 줄 것임 투자비와절약효과를 비교해 보면, 동 실천계획이 전반적으로 비용-절약적임을 알 수 있음94-2000년간 온실가스의 배출에 60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동기간 개인과 기업은6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실현하게 됨. 그리고 2001-2010년간에 에너지절약의 형태로 2.070억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구온난화가스
    ◁표삽입▷(원문을참조하세요)
    ◁표삽입▷(원문을참조하세요)

    배출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에 정부/민간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동 실천계획은 미국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증대시킬 것임
    나. 에너지공급에 대한 조치
    90년에 미국에서 약 85 quadrition Btu의 에너지를 소비하여,1,367 백만톤의 탄소를 배출, 화석 에너지 소비로 인한 지구은난화 가스 배출은 총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 사용효율에 대한 투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실천계획은 현행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고, 첨단기술의 도입을 보다 더 가속시키기 위하여 공/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국내외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줄일 것임 .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경제성은 가정.상업,산업분야에 존재한다는 것이 기술적검토를 동하여 꾸준히 알려져 왔음.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경제성 있는 조치들이실현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잘못되었다 든가, 일반개인이나 기업들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님. 에너지분석가들이 에너지 효율투자를 방해하는 정보,규제,재정,제도적인 장벽을 강화해 왔다는 주장도 아님. 실제로 많은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장벽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예를 들면, 전력회사는 절약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서비스 희사는 이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들을 강좌하고 가속하는 프로그램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미국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실천계획은 각부문에서 발생가능한 투자 장벽에 독창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전략임. 이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시장원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임.
    과거의 많은 연방 프로그램들은 전력희사 또는 주/지방정부에서의 여러가지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혼선을 빚어 왔음. 그러
    나 동 실천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새롭고 보완적인 조치들과 결합시키고. 주/지방 정부,민간부문의 여러 조치들을 상호연계시킴으로써,에너지절약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임.
    2. 부문별 전략
    가. 상업부문
    상업건물의 에너지소비는 '90년에 최종에너지 소비의 11%를 차지했으며, 전력소비의 30% 이상을 주로 조명, 냉,난방, 에어컨용으로 소비함. 전력발전에 사용된 화석연료까지 포함하면 상업부문은 미국 CO_2배출의 15% 이상을 차지
    미국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 및 간접비의 감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제고에 투자하고 있음. 환경보호국의 Green Lights 프로그램은 관련기업, 전력회사. 조명기기 제조회사의 참여와 이미 개발된 기술의 원조를 통하여 기업의 조명비감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에너지부와 환경보호국은 상업부문의 에너지 기술 연구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기술 및 시장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것임
    < 대통령 지시사항 >
    ● 환경보호국과 에너지부는 효율적인 냉ㆍ난방 및 공조 시스템을 위해 Energy StarBuildings, Rebuild America 등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공동 협적조치들을 추진할것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동 판매 및 기술지원을 통해 동 기술이 요구되는 곳에최신기술을 제공환경보호국과 에너지부는 '94년말까지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을 완료하고 '95년에는 등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보급
    사례연구(1)
    Eli Lilly & Company.Green Lights 프로그램 참여로 연간 $300만 절약
    우리희사는 Green Lights 프로그램으로 투자수익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오염방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됨. 환경보호국의 '함께 일하기(work-together)'정책과 산업계의 자본에 대한 정당한 수익요구에 대한 공동인식은 우리들에게 GreenLights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정부의 협력관계 접근법과 기업의 주문식(custom-tailor) 실천계획이 높은 절약효과를 시현하고 있음.Randal 1 L. Tobi asChai rman and CEOEli Lilly and Coepany
    동사(인디에나폴리스 소재)는 환경보호국 'Green Lights'프로그램의 최초 참여 회사중의 하나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이미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음 Green Lights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등과 관련한 많은 분류와 기준들이 최신 조명기술에 합당하지 않음을발견함. 그리고 비용-효율적인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는 자사 이외 많은 회사들이 종종 효율적 조명의 장기적인 절약 잠재력을 무시하고 있음을 발견. 동사에따르면,'Green Lihgts' 프로그램은 대안을 강구하고.에너지효율적 조명으로 최대의 절약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결국 동사는 환경보호국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최초 예상수익보다 3배 이상인 연간 $300만를 절약할 수 있게 됨.
    당시 이미 건설중이던 빌딩에서 에너지 효율적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연간 조명비용을 $33,800에서 $23.500로 절약 그 후 동사는 다른 건설공사들을 이와유사한 관점에서 검토하였음.그리고 기존 시설들에 대한 조명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실시. 지금은 1백만 f^2 이상의 Green Lights 프로잭트를 완료 또는 추진해 오고 있음.
    동사는 현재 환경보호국과 Energy Star Buildings 프로그램을 공동작업으로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빌딩의 냉난방.공조시스템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동사는 조명으로부터 낭비되는 열발생을 최소화시점으로써, 효율적인 조명시스템이 온도조절과 통풍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 동사와 환경보호국은 현재 동사의 한건물을 에너지효율 공조시스템을 위한 시범장소로 사용하고 있음
    ● 환경보호국은 Green Lights를 가속화시켜 상업부문중 동 프로그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확대시킬 것. Green Lights는 '91년에 시작천 이래 1.000여 기업이참여하여 조명기구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수익성이 있는 분야에는 효율성이 높은조명 시스템으로 교체했음.확대된 Green Lights에는 전력회사와의 새로운 협력관게. 비영리 단체의 참여를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판매전략.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가 포함될 것 임 .
    ● 에너지부는 공공건물을 위해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포함한 "주정부건물에너지 인센티브 기금(State Buildings Energy Incentive Fund)"을 마련할 것. 연방정부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설계 및 설립기금으로 주정부에 매년 1,000만 달러를 5년간 제공할 것임.
    ● 에너지부는 연방,주,지방정부의 건물과 민간건물에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비용분담 전시 프로그램(cost-shared demonstration program)을 수립할 것. 이러한 조치는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인 신규 기술에 대한 불확신을 극복하는데 기여함
    나, 가정부문
    90년에 가정부문은 미국 최종에너지의 15%, 전력소비의 34%를 소비했음. 가정용전력의 생산에 사용된 화석연료까지 포함하면 동 부문에서의 CO_2발생은 총 배출량의19%를 차지했음. 효율개선의 주요 대상은 냉ㆍ난방기기, 가전기기. 조명기구. 건물외장재 설계 등임. 현재 가장 우수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신주택은 다른 주택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이 5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건물 유지비용도 적게 소요됨. 15년전에 지어진 주택에서 건물주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를 20%정도 감축되도록 개량해야 가능함
    동 실천계획은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키는 주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개인 및 공익사업과의 협력. 경제적 인센티브. 건물의 새로운 기준 및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실천계획은 건물주가 이용가능한 비용-효율적인 대안을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지방정부 및 공익사업도 이러한 건물주의 노력을지원할 것 임
    < 대통령 지시사항 >
    ● 환경보호국과 에너지부는 에너지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가전기구의 상업화를 가속시키기 위해 비영리 단체. 공익사업. 환경단체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GoldenCarrot"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에너지효율이 더옥 높은 가전기기의 개발을 위하여 복합적인 금융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임. 예를 들면 수요자를 위한 효율성 투자로 인하여 전력소비가 감소된다면 전력회사는 값비싼 신규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될 것임. 따라서 효율성이 높은 가전기기를 구입하는고객에 대해서는 전력회사가 환불금(rebate)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임. GoldenCarrot에서는 가전기기 제조업자가 효울성이 높은 가전기기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전력회사가 환불금을 공동출자하게 됨.
    ● 에너지부는 11개 가전제품에 대한 새로운 효율기준을 제정할 것 11개 품목은 중앙 냉방기기, 난로. 냉장고, 룸에어콘, 급탕기. 난방기기, 이동식 가정용난로,조리기구, 수영장(pool) 급탕기, 텔레비전과 형광등의 안정기 등임. 비용효과적인효율기준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전기비용이 적게 드는 가전제품을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에너지부는 주택 및 도시개발부, 재향군인국(Veterans Administration), 기타 다른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택 에너지 평가제도 및 에너지효을저당(Home EnergyRating Systems and Energy-Efficient Mortgages )" 프로그램을 보급시키도록 노력할 것. 동 프로그램에서는 월간 에너지 절감비용이 저당 상환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택 매입자가 저당 제공자(mortgages lender)를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이와 관련된 연방과 주정부의 현행 프로그램은 단절된 상태여서 저당 제공자 및 수여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연방정부
    기관은 "에너지 효율 저당(HERs)" 프로그램의 시장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공익사업, 게약자를 많여시킬 것임.
    ● 에너지부는 '94번부터 가정용 건물의 건축기준을 개정/시행할 수 있도록 주정부를지원할 것. 건물기준의 강화는 현재 여러지역에서 시행이 지체되고 있지만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임
    ● 에너지부, 농무부, 국방부 및 산업계는 "cool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시범단계에서 탈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둥 프로그램의 기본개념은 매우 단순한것으로. 나무그늘은 냉방수요를 감축시키고 에너지절감 이익이 가장 높은 지역에식목을 촉진시킴.
    사례연구(2)
    미 래형 부엌설계 ( Designing Tomorrow's kitchen Today)Golden Carrot의 Super Efficient Refrigerator Pogram(SERP)
    Golden Carrot의 초고효dbf 냉장고 프로그램(SERP)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및 성능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력회사가 제조업자에게 공동환불제도(Pooledutility rebates)를 통해 인센리브를 제공함. 공동환불제는 전력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단독환불제보다 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제도임. 첫번째 Golden Carrot 프로그램에서 24개의 전력회사가 Golden Carrot의 SERP를위하여 $3000만의 공동기금을 모금하였음. 그 후 경연대희를 개최하여 가장 낮은 비용으로 CFC 무사용 냉장고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자에게 공동기금으로부터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임.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전기사용량이 적고환경적으로 안전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음. 93년 초에 SERP 우승업체로whirlpool) Co.가 선정되었고. 동 사는 '94년부터 에너지효율성이 뛰어난 냉장고를 판매할 것임 준우승업체로는 Frigidaire사가 선정되었음
    이러한 구상은 '90년에 미국 최대의 민영 전력회사인 Pacific Gas & Electric사와 국가자원 방위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절약 프로그램중 전력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던 중에 나왔음.'90년말에 환경보호국은 첫번째의 Golden Carrot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상기 두 단체와 미국 에너지효율 경제위원의(American council for anEnergy-Efficient Economy), 워싱턴 주정부 에너지 사무국(Washington StateEnergy Office)이 참여한 회의를 소집했음 동 프로그램은 여러 전력회사로부터막대한 규모의 공동기금을 모금하기로 되어 있었음. 환경보호국은 다음과 같은방법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 냉장고 제조업자가 CFC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개발에 전념하도록 함● 유망한 전력회사에게 SERP를 제안,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판매함● 전력희사 송전조절 담당자(regulator)를 대상으로 SERP에 대한 투자의 사회적이익에 관한 교육 실시● 독점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한 법무부의 승인을 구함으로써 SERP를 지원
    전력회사의 참여가 중가함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동 프로그램을 설계,판매.수행 등에 자신감을 갖게 됨. 이에따라 환경보호국이 프로그램 추진주체에서 물러나고 전력회사와 제조업자 등의 민간부문이 등 프로그램을 추진. 이것은 환경보호국과 참여단체들이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중대를 유도하게 된 것임. 이러한 접근방법은 첨단 기술개발에 있어 연방정부의지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음.
    다. 산업부문
    산업부문은 '90년에 최종 에너지의 39%, 전력의 35%를 소비했음. 산업부문 전력소비의 2/3는 산업용 모터에 사용되어 미국 전체 전력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였음. 이러한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한 CO_2 배출량은 발전부문을 포함하여 총량의 33%를차지 1차금속, 석유정제, 화학, 종이 및 펄프 둥의 주요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70년대 이후 연방정부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및 폐기물 감축 기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음. 동 실전계획은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성과가현장에서 채택되도록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것임
    < 대통령 지시사항 >
    ● 에너지부는 "Motor Challenge"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시켜 산업체가 주도해 왔던공동 프로그램을 시험.입중하고 산업체 모터시스템의 비용절감 여력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며 산업체가 이러한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에너지부는 향후 9개월 이내에 25개의 시범 전시회를 추진에너지부는 전시희/정가에 이어 '96년부터는 전국적인 판매전략을 추진
    ● 에너지부는 산업장비에 대한 "Golden Carrot"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 동 프로그램은 구매력 및 금응 인센티브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 장비의 급속한 상업화를 촉진시킬 것임.이 프로그램은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냉장고의 생산 및 판매를 가능케 했던 전력회사와 정부간 성공적인 협력에 기초하고 있음.에너지부는 93년에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94년말까지Golden Carrot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임
    ● 환경보호국과 에너지부는 폐기물(오염원) 감축 및 제품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제조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킬 것.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을 통하여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감소될 것임
    ● 환경보호국과 에너지부는 'Climate Wise" 프로그램을 수립ㆍ추천할 것. 동 프로그램은 실적에 근거한 업적위주의 인식 프로그램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가 설정한 폭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케 함으로써. 기술혁신을촉진함 동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국과 에너지부는 제조공정 개선. 원료 및 연료대체 혁신적인 수송 프로그램 등의 광범위한 배출감축 수단을 장려할 것임.
    사례연구(3)
    Motor Challenge 프로그램산업부문의 경쟁과 환경목표와의 연계
    Motor Challenge 프로그램은 모터 시스템의 효율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경쟁력 및 환경에 대한 미국의 국가 목표를 충족시키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산업계에 제공하게 됨. 동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모터제조업계, 전력회사. 산업계의 모터 시스템 이용자들간의 노력으로 추진됨. 프로그램의 목적은 효율적인 전기모터 시스템(EMS)의 시장화를 전시/평가하고 이를 가속화시키는 것임. 모터 시스템에는 전기모터. 속도가변 모터, 모터구동 장비 및 공정 등이 포함됨 이 프로그램은 전기모터 시스템의 설계 및 추진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향상시킴.
    Motor Challenge 프로그램은 에너지부와 전기연구소(EPRI)가 전기모터 시스템관련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부의 전기모터 시스템 프로그램(ElectricMotor System Program)을 확대시킨 것임. 동 협의에서 다음 3가지의 주된 결론을 도출.
    ● 모터장치에 대란 체계적인 접근은 모터 효율성올 제고시켜 이익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전기모터 시스템 결정에 대한 제도적 인센터브는 한 시스템 접근법을 선호하지 않음.● 산업부문의 이용자는 시스템 접근법 채택의 경제적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정보 및 분석적 방법론이 부족함.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백악관 희의에서 추진된 산업부문과의 협의중, 에너지부는산업계가 주관하는 Motor Challenge 프로그램의 애로와 성공가능성을 강조하게되었음. 프로그램의 중점 할동은 3가지 분야에서 시작됨. 1) 정보교환 활동을포함한 Motor Challenge 프로그램의 협력관계, 2) 효율성이 높은 전기모터 시스템의 시범전시. 3) 효율성이 높은 전기모터 시스템을 실행할 경우. 추진자료 교판을 촉진하고. 국가 전기모터 시스템 데이타베이스(National Electric MotorSysten database)가 개발됨. 데이타베이스는 에너지정책법 1605절(b)항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발적 보고 시스템과 연결될 것임.
    Motor Challeng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의 프로그램을 효율성. 경쟁력. 생산성의 증진에 활용할 것임. 이러한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OE와 함께 구체적인 모터장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경영자층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임
    Motor Challenge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각 산업의 선두기업이 모터시스템의 효율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임 모터 시스템의 우수한 효율성의 강조는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임
    라, 수송부문
    수송부문에 사용된 화석연료의 소비는 '90년에 최종 에너지의 35%. CO_2배출의32%를 차지했음. 90년대에도 수송 서어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및 석유수입 의존도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대될 것임. 따라서 수송부문의 CO_2배출은 2000년까지 급증할 전망임 동 실천계획은수송수요의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에너지 호율적인 기술 및 청정연료의 판매촉진을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 >
    ● 정부는 교외 통근자의 승용차 흘로타기를 감축시킬 수 있는 금융 인센리브의 하나로서, 고용주 부담 주차비를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륵 선택(현금과주차장 이용권)하는 법안을 준비할 것.현금 주차비를 받는 근로자는 통근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증가하고. 소득이증대되는 효과가 있음 무임주차를 계속 이용하는 근로자는 동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음.이러한 인센리브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중가시키지 않을 것임. 고용주가 보조한주차비를 근로자가 받게 될 경우. 동 보조비는 법인세에서 공제될 것임 환경보호국은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낼 경우. 대기정화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통근
    수요 감축(Employee Trip Reduction) 프로그램의 보고의무를 줄일 것을 고려하고 있음- 주차편의를 현금으로 받는 근로자로부터 징수되는 소득세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에 도움이 집동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구입/임대한 주차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기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또한 25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정부는 배출 감축효과가 가장 큰 부문에 동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함.
    ● 환경보호국은 교통부(DOT)와 협력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시키는 혁신적인 수송전략으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이러한 지침은 지방정부와 도시에서 대기환경 프로그램 개발시에 활용될 것임일부 주정부와 도시에서는 CO_2 배출감축 및 도시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뛰어난교통흔잡 통행료(congestion pricing tolls), 대중수송 금융(mass transitfinance)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환경보호국은 주정부와 도시가 대기질 기준을 작성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할 경우.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할히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교통부는 주행저항이 낮은 타이어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어 효율표시(Tire Labelling)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 저항이 20% 높은 타이어로 교체하게 되면. 연료효율 4% 정도 저하됨 동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연료비용 절감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임.
    마.에너지공급부문
    화석연료 중에서 천연가스는 에너지 단위당 CO_2배출이 가장 낮음 그리고 태양,풍력. 지열, 수적, 바이오매스 둥의 신재생 에너지는 CO_2를 배출하지 않음. 현재 전력법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은 앞으로도 발전부문의 CO_2배출을 억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신기술은 발전 및 송배전의 효율을 증진시킬 것이며효율성 제고는 연료사용을 감축시켜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임.
    에너지산업은 시장 및 규제변화로 인해 전례없는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에너지정책법과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희(FERC)가 채택란 실천조치들은 에너지 시장의 경쟁을 제고시킴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임. 대기정화법의 새로운 기준은 청정연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새로운 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환경 및 시장변화에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륵 계속 지원할것임.
    동 기후변화실천계획에는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여러가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정부는 천연가스의 사용을증대시키고 신재생 에너지의 상업화를 촉진시킬 것임. 또한 수력발전의 효율성을 중진시키고 송배전시의 전력손실을 감축시킬 것임
    1) 천연가스 전략
    미국내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천연가스는 석유나 식탄에 비해 배기가스 배출이 적음. 정부는 천연가스 이용확대가 환경, 경제 및 국가안보상에 주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 >
    ● 환경보호국(EPA)은 대기정화법에 따른 대기오염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할 것. 이 전략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심각한 오존층 파괴 대응비용을 감소시킬 것임 환경보호국은 주 및 지방정부의 대기오염 규제기관이 현재석유 또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여름철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음. EPA는 청정연료 전환으로 환경편익과 비용절감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해제를 검토함.
    ● 에너지부는 전력회사, 연구기관, 기술 개발회사들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전시 프로그램 및 시장 확대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고효율 가스기술(연료전지 등)의 상업화를가속화시킬 것
    ● 에너지부는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친연가스 이용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2) 신재생 에너지 전략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목재. 목재폐기물, 에너지작물). 지열. 수력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기타 에너지원이 포함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92년 에너지정책법에 포함되어 있는 인센터브의 할용 및 기금의 확충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작업을 수립하고있음. 동 실천계획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상업화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대안이 포함되어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 >
    ● 에너지부는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94년부터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지열에너지 등의 상업화 프로그램을 가속화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컨소시엄을 구성할
    에너지부는 주정부, 전력회사, 기타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신재생 에너지기술을집중적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할 것임. 기술 제조업체는 대량 구입 전략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단위 생산비용을 감축시켜 동 기술의 시장을 확대시킬 것임.이러한 실천은 연방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단기 투자회수 부문을향상시킴.
    ● 정부는 민간 개발업자가 기존 연방 수력발전소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효율개선 부문에 투자할 수 있고. 증산된 전력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
    수력발전 부문에서 전력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잠재력은 상당한 규모이나. 제도적인 장벽으로 인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감소되고 있음.
    민간투자는 수력발전의 전력생산을 증대시켜 화력발전 수요를 감축시킴.임대료(lease payment)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에도 기여할 것임.
    사례연구(4)
    캘리포니아 풍력발전(Califonia Windpower)오늘의 무공해 에너지(Pollution-free Energy Today)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가동중인 민간 풍력발전 능력은 1,500MW 이상임. 이러한발전능력은 1백만명(워싱턴이나 샌프란시스코 주민보다 많음)의 가정용 전력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풍력발전 전력 판매량은 90년대 중반까지 현재 수준의 두배에 이를 전망임. 캘리포니아의 풍력발전소는 Pacific Gas & Electric사 에너지소비의 1.2%, 부하량의 8%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써 대기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연간 석유환산 4.4백만 배럴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음.
    풍력 터빈에 대한 신뢰성은 점점 향상되고 있으며, 이용율은 80년대초의50-60%에 비해 현재는 95% 이상임 발전비용은 80년대에 krh당 25센트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7-9센트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00년까지는 4센트까지 감소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됨. 현재 미국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bleEnergy Lab.)가 풍력 터빈용으로 설계한 날개장착 신형풍차 판매되고 있음. 동풍차는 현장실험 결과. 초기의 풍차에 비해 에너지법산(energy capture)이 20%증가되었음.
    에너지부의 풍력발전 프로그램은 공기 역학적 특성과 풍력터빈의 구조역학 분야의 응용연구를 지원할 것임. 연구활동은 풍력터빈과 날개설계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광법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업계경험에 의한 기술발전과 에너지부의 풍력발전 프로그램이 풍력발전 비용 감축에 큰 역할을 했음. 에너지부와 업계 기술자들은 이전의 설계에 비해 풍력 에너지포착이15~25% 높은 신형날개를 설계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수행. 업계는 풍력터빈 설계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는데.이는 대규모 공기역학 부하로 인해 야기되는기술적인 결점을 개선시켰음. 에너지부의 풍력발전 프로그램은 미국의 풍력자원평가를 통해 풍력에너지 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음.
    3) 전력 송배전 효율 전략
    '91년에 미국 발전량의 약 7 4%는 발전소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손실되었음. 송배전 손실을 줄인다면 그만큼 발전량을 줄일 수 있어 결국 CO_2배출이감소될 것임.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는 송전 시스템의 효율개선을위해 '92년 에너지정책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방전력법의 개정을 추진중임. 동 실천계획은 더욱 효율적인 송배전 장비의 확대보급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 >
    ● 에너지부는 고압 전력을 최종 수요자에게 적합한 전압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고효율 변압기의 효율기준을 제정할 것.'94년 3월에 완료될 연구결과를 토대로'96년까지 변환기 교체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것.
    ● EPA는 효율성이 가장 높은 변환기 사용을 확대시키는 Energy Star 프로그램을 수립 할 것 .
    4) 공기업 전략
    상기의 에너지 수급 프로그램은 정부조치에 대한 민간부문의 가정된 대응에 기초하고 있음.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은 기술의 상업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전력산업이동 프로그램을 지지할 것을 가정하고 있음. 에너지부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회사로 하여금 온실가스배출을 감축시키도록 유도함. 또한 에너지부와 환경보호국은 주정부의 규제조치가 원할히 추진되도륵 노려할 것임.
    < 대통령 지시사항 >
    ● 에너지부는 전력회사와 함께 "Climate Challenge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력회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1)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억
    제하든지. 아니면 2) 엄격한 수단으로 배출을 억제하도록 할 것. 이러한 협력관계는 유연성과 경제성을 제공하여 전력회사에게 비용-효과적인 배출감축방안을강구하게 할 것임.- 에너지부는 7개 전력회사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이하로 감축시키겠다는 의향서를 받았음. 또한 추가적으로 50개 전력회사로부터도배출감축 의향서를 받았음. 이들 전력회사는 미국 전력회사의 60%. 전력부문CO_2 배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정부는 민간 전력업계의 추가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Climate Challenges는 에너지정책법 1605절 (b)항에 규정된 정부와 산업체간의협력조항에 근거함. 동 조항은 "참여업체는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보고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억제조치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음,참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 즉, 발전및 송전 호율의 증진. 저탄소 함유 연료로의 전환, 신재생 발전부문에 대한 투자. 현재의 수적 및 원자력 발전 효율개선. 수요관리(DSM) 프로그램 확대, 조림프로젝트 수행. 전자기술 개발, 국제 프로젝트 등이 그것임. 특히 전력회사의자발적인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미국내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임.
    ● 에너지부는 통합자원계획 지원(Utility Integrated Resource PlanningAssistance)을 확대하여 연방 및 주정부가 추친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기반을 제공하고. 전력회사가 Climate Challenges 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에너지부는 통합자원계획을 '94년에 에너지정책법 규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확대된 동합자원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것임전력회사가 에너지효율성 부문에 투자하고 더욱 효과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있도록 주정부 규제위원회에 기술 및 금융지원 중대신재생 및 천연가스의 사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강화
    바,메탄 및 기타가스
    메탄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12%를 차지. 메탄가스의 주 발생원은 쓰레기처리,석탄광, 천연가스 시스템, 가축 등임.
    1) 메탄회수 및 감축전략
    메탄가스는 비용-효과적 관리방법을 통해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발전부문에 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메탄가스 억제방안은 저비용 또는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기피를 제공함. EPA는 이미 몇가지의 비용-효율적인 메탄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실천계획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기초하여 메탄의 발생을 억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 >
    ● 환경보호국은 Natural Gas Star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발전 및 송배전 회사를 참여범위에 포함시킬 것.새로운 Natural Gas Star 프로그램은 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가스누출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산업전반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함.환경보호국은 '94년중 프로그램 실행의 장애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생산자와천연가스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홍보활동을 시작
    ● 환경보호국은 대기정화법 111절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매립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작성할 것 93년내에 작성될 동 기준은쓰레기매립에서 회수될 수 있는 가스의 양을 증대시키고 메탄가스의 추가적인 회수를 가능케 할 것임.
    ● 환경보호국은 쓰레기 매립업자 및 탄광 소유주에 대한 새로운 기술지원 프로그램
    을 수립ㆍ추진할 것. 쓰레기 처리업자 및 탄광소유주들은 메탄을 사용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대부분은 제도. 규제 금융장벽,기술지원 부족으로 인해 메탄 회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에너지부의 쓰레기 매립, 탄층 메탄가스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받게 될 것임.
    ● 환경보호국과 농무부는 가축퇴비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을 농업용 에너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육우. 낙농. 돼지사육 농가와 협력하는 Agstar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Agstar 프로그램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93년내에 시작됨
    2) HFCs. PFCs. 질소산화물 감축전략
    불활성탄화수소화합물(HFCs)은 장기간의 대기체류. 배출량 중가로 지구온난화에대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HFCs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s의 대체물질로 생산되고 있으며 CFC의 다른 대체물인 HCFC-22 생산의 부산물로서도 배출됨. 알루미늄 용해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PFCs(Perfluoro- carbon)도 잠재적인 온실가스임. HFCs와 PFCs의 배출량은 '90년의 20백만 탄소환산론(MMTCE)에서 2000년에는 45백만톤으로 증가될 전망임.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주로 비료 및 화학적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은 HFCs와 PFCs의 배출을 통제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임. 이 실천계획은 탈 CFCs의 과정을 이행하면서 HFCs와 PFCs의 배출을 최소화 할수 있는 규제 및 협력관계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 >
    ● EPA는 대기정화법의 규정을 이용하여 HFCs를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HFCs의사용범위를 축소시키며 '94년초에 그 기준을 작성할 것.
    ● EPA는 화학업체와 협력해서 HFCs의 부산물 배출을 50% 정도 감축시키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EPA는 PFCs, 배출의 50%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알루미늄 생산업자와 협력하는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