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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국력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법가적 통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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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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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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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성의 초기나 전쟁 전후의 국가 체제는 세계 어느 나라나 서로 비슷한 면면을 지니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세계적 냉전 구도 속에서 각기 민주와 공산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왔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질적인 것보다는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논자는 이런 공통 부분을 法家的 통치 구조로 보았다.
첫째, 법가에는 국민들을 엄격한 규율을 통해 바른 길로 언도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信賞必罰을 주장한다. 성장 초기의 남한과 북한 국민들은 모두 기초적 욕구 충족에 급급했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의 국민들은 쉽게 법가식 통치 구조에 빨려들 수 있었다.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면서, 교육 수준도 낮고, 無職者 또는 半失業者들이 많았던 만큼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쉽게 순화되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상면에서 보면 법가에서는 ‘上德에 의한 無爲之治’를 형식적으로 주장하연서 실제로는 엄격한 ‘法ㆍ術ㆍ勢에 의한 有爲之治’를 주장한다. 형벌주의, 규제주의, 강제력에 바탕을 둔 절대주의 국가를 선호한다. 국력 성장 초기의 이 승만과 박 정회, 김 일성은 모두 엄격한 법규와 軍警을 토대로 빠른 경제 성장을 꾀하였다. 이들은 하나 같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주의적인 전체주의 국가 체제를 구축하였다. 철저히 민족 의식을 부각시키면서 모든 국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의 산하로 끌어들였다.
셋째, 정치면을 보면 법가에서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정점으로 소수의 엘리트 통치 집단이 정권을 전횡한다. 法ㆍ術ㆍ勢에 의한 통치 방식을 꾀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강제력이다. 일제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은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입법과 사법 기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었다. 강제력과 정보를 독점한 것은 물론이다.
넷째, 관료들에 대해 살펴 보면 법가에서는 최고 통치자와 관료, 관료들 사이의 관계를 상호 불신과 견제 관계로 보고 있다. 刑德, 形名參同, 信賞必罰, 7術 6微의 통제술을 주장한다. 성장 초기, 남ㆍ북한의 최고 통치자들은 권위주의적인 관료제를 구축하고, 상벌 제도와 충성 교육을 시행하였다. 官尊民卑 사상을 구축하고, 上命下服의 통치 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행정면에서 보면 법가에서는 부국강병을 꾀한다.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국가 계획을 마련하고 일사불란하게 추구해 나간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관료들에 대한 통제술이 그대로 적용되고 엄격한 법치가 시행된다. 남한과 북한은 철저히 계획 경제를 추구하였다. 토지 개혁을 꾀하고, 독단적인 결정과 권위주의적인 정책 집행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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