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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에 관한 연구 = An Essay for Principle of Anticipatory Breach of CISG - From Historical and Evolutionary Institutionalism"s Points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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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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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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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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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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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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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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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는, 계약체결 후 이행기까지를 공백상태로 인식해온 대륙법계 국가에는 매우 낯선 입법이다. 더불어 비엔나협약 성안당시 광범위한 지지를 보냈던 제 3세계 국가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입법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본 법리는, 시장의 주도권을 가진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체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구밀복검(口蜜腹劍)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본 법리는 ‘이행거절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기초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신속히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입법이라 하겠다.
본 법리는, 19세기 영국의 Hochster v. De la Tour 사건, 미국의 Dingley v. Oler 사건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20세기 초까지 판례법에 의한 법리발전을 거듭하던 양국은, 1932년 제 1차 리스테이트먼트가 편찬되면서 각자 다른 진화과정을 겪게 된다. 영국은 판례법 발전에 기댄 채 성문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반면, 미국은 연성법 형식의 성문화 과정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제정/제 1차 수정 통일상법전 제 2편(1952/1958), 제 2차 리스테이트먼트(1981), 제 2차 수정 통일상법전 제 2편(2002)이 바로 그 증거다.
이에 본 논고는, 상기한 입법의 제도사적·비교법적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본 법리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념의 점증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불어 본 논고는, 1980년 채택된 비엔나협약이 이러한 진화적 일관성의 예외임을 분석하게 된다. 특히 비엔나협약 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은, 법률요건 차원에서는 19세기 영국판례의 정도, 법률효과 차원에서는 제정/제 1차 수정 통일상법전 제 2편의 정도에 달하는 진화가 있었음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뒤틀림’에 대해 본 논고는, “첫 번째로, (법률요건 차원에서)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에 준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한정·열거하고, 계약위반당사자의 ‘철회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비엔나 협약 제 72조 제 2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법률효과 차원에서)인과관계 존부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제한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제 71조 제 3항에 ‘상거래 관행’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본 논고는, 이러한 법리의 현대화가 국제상사계약의 현실서, 과수요-저수요의 파동 폭을 줄여,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고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재 해설(再 解說)한 본 논고의 분석틀이, 제도의 과학적 진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The legal principle of anticipatory breach specified in GISG is highly unfamiliar to countries based on civil law that have recognized the time between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as being blank. In addition, this legislation met with fierce opposition from third world countries that showed extensive support for the draft of CISG; because, to them, it meant the contractor that has dominance in the market can arbitrarily use the provision to cancel the contract.
However, contrary to their belief, this principle is intended to enable canceling a contract, upon express intention or equivalent notice prior to the period of performance, and transferring incurred damages so that both parties of the contract can promptly return to the market.
This principle of law was first discussed during the Hochester v. De La Tour in England and Dingley v. Oler during the 19th century. The two countries, which used to develop principles of law based on case law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began to walk different paths in the evolution of law, after compilation of the first Restatement in 1932. While England did not undergo codification based on common law, and, instead relied on development of case law, the US pursued codification in the form of soft law, as exemplified by the first/amended Uniform Commercial Code Second Edition (1952/1958), Restatement Second (1981), and second amended Uniform Commercial Code Second Edition (2002)
This article disused the aforementioned law based on history of institutionalism and comparison and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this law has steadily increas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CISG adopted in 1980 and showed that it is an exception to such evolutionary consistency. Particularly, according to findings in this article, anticipatory breach specified in CISG has seen evolution that corresponds to precedents in England during the 19th century in terms of legal conditions, and to the second edition of the enacted/first amended Uniform Commercial Code in terms of legal effect.
Regarding such legislative contradiction this article, first, defined and listed cases that correspond to express intention of anticipatory breach from the viewpoint of legal conditions, and proposed deletion of Article 72.2 of CISG while introducing cooling-off. Second, it suggested introducing a provision of damage exemption based on existence of causality, from the viewpoint of legal effect, and addi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lex mercatoria to Article 71.3. Lastly, this article proposed that the framework it used for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 of anticipatory breach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an help promote scientific evolution of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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