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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조세회피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ax Avoidance -Evidence from Disclosure Requirement by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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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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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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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 are often made based on discretionary contracts that benefit one party at the cost of the other party, but unlikely subject to strict monitoring of shareholders. These characteristics provide RPT firms with an effective means to engage in tax avoidance. To alleviate such adverse effect of RPT, two regulatory bodies in Korea require fir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PT. Firs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ires firms to disclose in the footnote of financial statements whether they have related parties and how much they trade with those parties in aggregate (FSC disclosure). Second, Fair Trade Commission also requires member firms in business groups to disclose the details of each RPT (FTC disclosure). Although the FTC disclosure may contain incremental information beyond the FSC disclosure, the comparison between two types of disclosures has not been throughly studied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RPT and tax avoidance, using both FSC and FTC disclosures. We document evidence that FTC disclosure frequenc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tax avoidan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RPT magnitud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suggesting its incremental information value. However, we fail to find robust evidence that FTC disclosures interact with FSC disclosures in explaining tax avoidanc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losure literature on the relation between non-tax disclosures and tax avoidance.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금융위원회 공시(‘금융위 공시’)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공정위 공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 공시는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인 유무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며, 공정위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공시는 금융위 공시와 그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공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룬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더불어 수작업으로 모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을 통제한 후에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회계상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는 조세회피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비세무정보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분야의 관련성을 확장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규명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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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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