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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에 관한 소고(小考) = A Thought on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in Korea with regard to the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upon Subsequen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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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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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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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7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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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and its enforcement decree on the so-called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Request”), which allows a taxpayer to be absolved from an already recognized tax liability thanks to an event that occurred subsequently. After reviewing each provision of the said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hat enumerates cases where a taxpayer is allowed to file a Reques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quest is basically available under two different fact patterns: one is where th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were not correctly aware of the relevant facts at the time the tax liability was established, but the truthful facts were somehow revealed subsequently. It is submitted that, in this category, only when the truth was concealed by government acts or was revealed through a particularly reliable public process (e.g. lawsuit) should the Request be accepted ;and, the other is where th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correctly knew the relevant facts when the tax liability was established, but the relevant facts were somehow changed subsequently. This is indeed the area whe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hown a strongly discernible tendency to expand the usage of the Request in order to relieve taxpayers from their already recognized tax liabilities. It is argued that, as long as this tendency is accepted as a valid court precedence, the Request should be avaliable where it could be said the economic benefit recognized as income has eventually disappeared. In this sense, it appears that taxpayers may rely on the Request in this second category to an extent greater than in the first one, taking advantage of the catch-all clause included in the said Act. However, there still seems to be a room for controversy over to what extent such subsequent events may affect the already recognized tax liabilities, and the author believes that such discussions must ensue in terms of substantive tax law if we seek to land on a correct interpretation on the Request of the second category in terms of tax procedure.
더보기이 글은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들에 관한 해석론을 다룬다. 이 조항들은 일본법의 직접적 영향하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열거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포괄 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판례가 최근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가능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본법의 해석론을 참고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글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들에 착안하여 이를 두 범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한 해석론을 도출하며, 나아가 여기서 제시된 기본적인 표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들 중 법원의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소송행위가 있는 경우, 소득 등의 귀속을 다르게 하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부나 그 밖의 자료들이 압수되어 세액 계산을 할 수 없었다가 다시 할 수 있게 된 경우는 대체로 ‘이미 존재하는 사정이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몰랐던 사정이 뒤늦게 알려지는 모든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유형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혹시 열거된 사유들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와 같이 일정한 사정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가 국가의 행위 때문이거나 그러한 사정이 공신력 높은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계약의 해제․취소가 있은 경우는 대체로 ‘존재하던 사정이 뒤늦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감안하면, 일단은 거래과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소득과 같은 담세력의 존재가 궁극적․결과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절차법적 제도에 불과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석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뒤늦게 발생한 사정이 과연 이미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에 실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미쳐야 하는지에 관한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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