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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소고 = Study on legal treatment of Embezzlement and Misappropriation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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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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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2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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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common view and also the view of the court that illegal income is taxable. However, this issue discusses whether taxation on illegal income is fundamentally impossible, and the issue whether income not stated in Income Tax Act is taxable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a different issue to be discussed. Currently, taxation of the illegal income through embezzlement has been actively studied, and there are some precedents among the courts’ rulings that taxes such income with income disposal process and other precedents that directly taxes the income. This study focuses on embezzlement as well as misappropriation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o discuss the issues of taxation on income through embezzlement and misappropriation with income disposal, the methods of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incomes by misappropriation, and possible solution through legislation. In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company, the income disposal should be through the exclusion from the deductible expenses, and for misappropriation cases, the income should be recognized when the damages claims are finalized. In addition,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there is no clear decision criteria for the judicial branch causing various additional problems;therefore, the income through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should be subject to taxation with legislation of explicit provisions in Income Tax Act as “other income” for clear enforcement and interpretation of law.
더보기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지의 논의는 별론에 해당한다. 현재 위법소득 가운데 횡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소득처분을 통한 과세처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소득처분 없이 직접 과세처분한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횡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배임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횡령 및 배임의 사안에서 소득처분으로 인한 과세의 문제점, 배임시 과세표준 산정의 방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를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피해자인 회사의 관점에서 소득처분은 손금불산입(유보)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배임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가해자의 이득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명문으로 근거 규정을 입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명확한 법집행 및 해석을 위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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