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도네시아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 A Note on the Indonesian Arbitra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75(3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ndonesia as important developing country to world economy is in the urgent need to improve its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Indonesia may gain many advantages by such improvement, such as increase of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as a safe place to invest or international transaction since there is an assurance that future disputes may be promptly solved through arbitr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long history that existed since the Dutch colonial period, it seems that the arbitration was not activated in general.
In Indonesia,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falls under the Arbitration Law (Law No. 30 of 1999). The Arbitration Law is not based on the UNCITRAL Model Law. For this reason, under the Arbitration Law, any award handed down outside the territory of Indonesia. The main arbitration centre is the Indonesian National Arbitration Board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 There are also several special arbitration bodies which handle disputes in certain areas of law and industries to accommodate the need for special arbitration. A few international arbitration bodies have a presence in Indonesia, such as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hapter. Only the Central Jakarta District Court (CJDC) handles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wards.
Indonesia has signe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with 64 states. Indonesia sign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Convention) on 16 February 1968. As a result, Indonesia has become a party to numerous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sian countries that nurtur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Compared to these countries it seems difficult for Indonesia to become a hub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being a convenient country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asia. But developing Indonesia as a familiar pla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mmerce brings many benefits to Indonesia. In this regard, a reform of the arbitration law and a policy for activating the arbitration system are necessary.
인도네시아는 세계경제에 매우 중요한 개발도상국으로서 법과 실무에서 중재제도를 발전시킨다면 안전한 투자대상국이자 국제거래처로서 국제적 평판이 높아지는 등 많은 이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식민지시대부터 존재하였던 중재제도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재가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네시아는 64개국과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ICSID협약의 체약국으로 수많은 국제투자분쟁사건의 당사자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중재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모두 1999년 중재법이 규율한다. 중재법은 UNCITRAL 모범법을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중재법은 국내 중재뿐만 아니라 국제중재를 위하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중재기관은 BANI이지만 각 산업분야의 특별한 요청에 의한 중재기관이 존재하고, 국제중재기관으로 1CC 등이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자카르타지방법원만이 관할하고 있다. 중재제도를 산업으로 육성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가 국제중재의 허브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국제중재에 편리한 국가가 되는 것은 국제투자와 국제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 점에서 중재법개정과 중재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