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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의 지방재정지원 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 Die Bewertung und Aufgabe der Regelungen der kommunalen Finanzhilfe im Regime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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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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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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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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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정책의 핵심으로 하는 참여정부에 있어서 재정분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교부세제이다. 지방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지만, 사용에 있어서 국가보조금 등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지방정부가 자유로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 된다.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분권교부세를 신설도입하여 재정분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옳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교부세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된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가장 중핵적인 장점이며 특징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와 달리 지방의 일반재원으로서의 성격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재정의 운용이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독립적 운용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개연성이 있어 개정 및 폐지가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부족액이 클수록 지방교부세의 재정지원액이 커지는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게을리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정부족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다하도록 재정패널티제도의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steht im Mittelpunkt des koreanischen Rechtssystems des Finanzausgleichs, da sie die kommunalen Regierungen unabhängig von dem Politik oder dem Willen der Zentralregierung ganz freiwillig verfügen können.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wird denjenigen kommunalen Regierungen gegeben, die die finanziellen Mangeln haben.
Deshalb hat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die Auswirkungen, dass die finanzielle Selbständikeit der kommunalen Regierungen verstärkt, und die horizontale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alen Regierungen ausgleicht.
Trotz der Stärken hat sie aber auch wesentlichen Schwachpunkt, dass durch sie die kommunale Regierung die Bemühungen vernalässigen könnte, finanzielle Probleme zu überwältigen.
Das gravierende Problem soll durch die mäßige Kontrolle z.B. Finanzpenalty besei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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