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中央軍 軍職의 변천과 그 성격
저자
발행사항
성남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韓國史學 專攻 2017.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KDC
911.051 판사항(5)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 94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91-92
UCI식별코드
I804:41054-200000685403
소장기관
본 논문은 조선전기 中央軍 軍職의 변천 과정과 그 성격을 규명한 논문이다.
조선전기의 中央軍 軍職은 中央軍의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전투를 수행할 수도 있는 직책이었다. 軍職을 일종의 ‘계급’으로 인식하는 견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원래부터 직무가 없었던 직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조선전기 中央軍 軍職은 太祖朝의 10衛부터 世祖 이후의 五衛에 이르기까지 中 央軍에 소속된 각급 부대 혹은 그와 연관된 군사조직에 설치된 ‘西班 京官職 중에서 上護軍, 大護軍, 護軍, 司正, 副司正, 司果, 副司果, 司猛, 副司猛, 司勇, 副司勇 내지그 前身 및 그에서 分化된 衛將·部將·旅帥 등의 직책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같은 軍職은 원래 ‘외침을 막는 禦外와 임금을 지키는 禁衛를 담당하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군에 소속된 각급 부대 및 유사시 동원된 卒伍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내지 將兵之任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었다.
이 같은 軍職이 조선전기에 변화해 간 양상에 따라 高麗末과 연속성이 있는 朝鮮 太祖朝, 甲士에 대한 軍職 수여로 軍職의 遞兒職化와 軍職의 지휘관 기능 약화 현상이 나타나는 太宗~端宗朝, 五衛體制의 출현이후 衛將·部將·旅帥 등 새로운 성격의 軍職이 나타나는 世祖朝 이후 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조선은 1392년(태조 1년) 7월 中央軍을 10衛50領으로 재편하고, 上將軍부터 正에 이르는 4,000여 職의 軍職을 설치했다. 일부 명칭 변경은 있었으나 기본적인 구성과 역할은 『高麗史』 百官志나 兵志에 나오는 2軍6衛 西班-武班職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다.
건국 직후 鄭道傳 등은 직무를 수행할만한 경력·능력이 없는 사람이 軍職을 차지하고 있는 軍職의 虛職化를 개선하려 했다. 이를 위해 選兵制를 도입하려했지만 4,000여 職에 달하는 軍職에 적합한 사람을 단기간에 충원하기는 쉽지 않았다.
조선은 1400년(태종 즉위년) 이처럼 李成桂와 李芳遠의 親兵·私兵적인 성격을 지닌 甲士들에게 軍職을 수여하고, 1,000명 단위로 교대로 근무하면서 輪番受祿할 수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軍職 중 상당수가 遞兒職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지휘관이란 軍職의 본질적 성격을 생각하면, 그 직책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軍職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로 戶曹判書 李膺 등은 太宗10년(1410)에 “어찌 祿을 받는 자로 하여금 교대로 上下番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甲士들이 교대로 軍職을 가지게 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되었다. 軍職의 虛職化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당장 侍衛·入直에 쓸 수 있는 정예 兵種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軍職이 유사시에 지휘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甲士들이 교대로 軍職을 맡게 되는 이상 지휘관 역할을 맡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兵書 강습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兵曹는 太宗 11년(1411) 甲士들에게 兵書 강습을 시키자고 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太宗은 “병서를 가르치는 것은 장수를 구하는 바인데, 무엇 때문에 모조리 軍士들에게 다 그 법을 배우게 하느냐.”
고 반대하였다. 이 같은 여러 조치들은 軍職의 지휘관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정예 군병·군졸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처럼 각급 軍職이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의 정예 전투원, 일종의 특수 兵種으로 파악됨에 따라 軍職 편성기준도 변화했다. 太祖朝까지의 軍職 편성에 비해 世宗 이후 軍職 편성에 불규칙성이 심화되는 것은 그 같은 배경 속에 나타난 현상이다. 文 宗朝의 中央軍制 개편인 ‘衛領改制’에서 軍職을 기준으로 領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甲士·銃筒衛 등 兵種별로 領을 편성한 것도 지휘관 성격의 약화가 초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甲士에 대한 軍職 제수와 그에 따른 軍職의 遞兒職化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지휘관 성격 약화는 ‘한정된 財政 기반 위에서 당장 활용할 정예 병사를 얻기 위해 지휘관 정원 유지에 필요한 財源을 轉用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甲士의 우수성은 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경제적 보상에서 출발하는 것임에도, 추가적 財政 투입 없이 단순히 甲士의 정원 확대만으로 정예자원을 추가 확보 하려 한 결과, 오히려 甲士의 질 저하, 그리고 그와 직결된 軍職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조정에서도 공공연히 “더 이상 甲士는 정예가 아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런 수준의 甲士라면 전투원은 물론 지휘관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지게 되었다.
軍과 전혀 관련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軍職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非軍務 軍職 遞兒職이다. 여말선초 軍職의 虛職化를 우려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世宗 朝이후 非軍務 軍職 遞兒職을 공공연히 제도화하게 된 것은, 결국 甲士에 대한 軍 職 제수 이후 軍務 軍職 遞兒職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軍職의 지휘관 기능이 약해지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때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世祖(재위 1455~1468)는 1457년에 中央軍을 5衛25部로 개편했다. 이때 개편되고 成宗朝에 『經國大典』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법제화된 군제를 흔히 五衛體制라 부른다. 五衛體制를 軍職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五衛體制에서 衛將과 部將이란 새로운 軍職을 신설한 것은 『新陣法』, 『陣法』 같은 兵法書에 맞추어 中央軍을 개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軍職의 遞兒職 전환으로 기존의 軍職이 더 이상 지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휘관 성격임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軍職인 衛將과 部將을 만들었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五衛體制에서는 여말선초 이래 연속성을 지니는 上護軍~副司猛 등의 전통적인 軍職과 새롭게 신설한 衛將·部將 등 계통을 달리하는 軍職이 공존했다. 새롭게 신설된 상설직으로서의 部將은 품계가 너무 낮아, 대규모 병력 동원과 그 대규모 동원된 병력을 지휘하기 위한 다양한 품계의 다수 軍職이 필요한 대규모 전쟁에 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旅帥 등은 『陣法』에 따르면 125명을 지휘할 수 있는 자였으므로, 軍職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의 직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經國大典』 兵典 의 五衛의 軍職으로 정식으로 편제되지 못했다.
둘째, 軍務 軍職 遞兒職, 즉 遞兒職 형태로 軍職을 제수 받은 兵種들의 비율도 계속 높아졌다. 최종적으로 『經國大典』 기준으로 甲士의 총 정원은 1만 4,800職, 그중 遞兒職을 받는 자도 2,000職으로 정해졌다. 겸직인 衛將 12職을 제외한 전체 軍職이 3,236職임을 감안하면 軍職 중 적어도 2/3가 甲士에게 할당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조선전기 武科 방목에서 甲士 출신 무과 합격자의 비율은 두드러지게 낮았고, 이런 甲士의 質的인 劣化는 軍職의 劣化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文宗朝의 衛領改制 단계만하더라도 軍職을 가진 甲士들은 각 衛에 분산되었지, 특정 衛에 통합되지 않았다. 五衛體制에서 甲士를 義興衛로 모두 집결시킨 것은 衛將·部將 외에 기존 軍職者들에게 지휘관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의 정예병종으로서 역할을 기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軍職을 실제 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非軍務 軍職 遞兒職은 五衛體制 성립이후 『經國大典』 같은 법전에 명문화되어 91職이 있었지만, 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非軍務 軍職 遞兒職도 존재했다.
이처럼 五衛體制가 한계점을 가지게 된 이유는 將兵之任, 즉 지휘관 역할을 맡은 직책이라는 軍職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당장의 侍衛·入直 등에 충당하는데 만족하는 부분적이고 임기응변식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Central Army(中 央軍) in the early Joseon(朝鮮) period based on Gun-jik(軍職). Joseon has reorganized its Central Army into Sip-Wi-Osip-ryeong(十衛五十領) in July 1392, and established more than 4,000 Gun-jik newly from Sangjanggun(上將軍) to Jeong(正). Gun-jik of the early Joseon period was the position that performed the role of Commanding officer of Central Army and took part in actual fighting. During peace time, it was in charge of si-wi(侍衛) and ip-jik(入直) for the King, but during a war when military force was mobilized it assumed the role of defending the capital and repelling the enemy.
Jeong Dojeon(鄭道傳) and his colleagues made an attempt to improve Gun-Jik of early Joseon period that was filled with personnel who had no relation with the military or were not capable of carrying out military duties properly by introducing seonbyeongje(選兵制) or selective recruitment system, but to recruit more than 4,000 qualified Gun-jik in a short period of time was not easy.
In 1400, King Taejong(太宗) awarded Gun-jik to 1,000 gapsa(甲士), and made them serve in shifts with a stipulation that they will be paid Nok-bong(祿俸) only when they serve in Gun-jik.
Obviously, this system had positive aspects in a situation where non-qualified personnel occupied the positions of Gun-Jik. However, as the cycle of shift service was too long, it had a defect of lowering military preparedness among others. The reason this measure was adopted was that, despite shortcomings, it was able to secure required elite soldiers in a large scale who can be used in short notice for si-wi and ip-jik duties. It seems that, in this, the fact that Gun-Jik could assume the position of Commanding officers during an emergency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seriously.
Since then, as the maximum number of gapsa was increased, the tendency of Gun-jik being replaced by Che-A-Jik(遞兒職) was accelerated.
And along with this, organizational standard of Gun-Jik also underwent a change. The fact that irregularity is increasingly notic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世宗) and thereafter is not unrelated with this phenomenon.
King Sejo(世祖) reorganized Central Army into Owi(五衛).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Owi system(五衛體制), a dualization phenomenon began to appear in which the traditional Gun-jik since the period of Koryeo was employed together with 『Sinjinbeop(新陣法)』, which was introduced by King Munjong(文宗) and modified by King Sejo, with an addition of newly established wijang(衛將) and bujang(部將) to match with the newly designed military strategy. But the official rank of bujang that was newly established was too low and the number of new bujang appointed was too small to carry out a large-scale warfare.
Under Owi system, all gapsa were placed under the command of Uiheungwi(義興衛). This shows that, instead of expecting them to serve as Commanding officers, these gapsa were expected to serve as simple elite soldiers. Furthermore, newly established lower Gun-Jik such as yeosu(旅帥) was too lowly to perform the role of a Commanding officer adequately.
This kind of Gun-Jik was institutionalized with the compilation and implementation of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In 『Gyeongguk daejeon』, the maximum number of Gun-Jik was 3,236, of which 3,005 Gun-jik was Che-A-Jik, an extremely high ratio. Of these, 2,000 Gun-jik was allocated to gapsa to perform the duty of actual command officers, an obvious limitation for the job. Furthermore, examples of non-military personnel who were appointed to high ranks of Gun-jik as sanghogun was not infrequent.
The reason why this Owi system had such a limitation was that the original role of Gun-jik to serve as Commanding officer was not fully recovered since the measures of innovation remained as a partial innovation, as evidenced by commissioning of Gun-jik to the duties of si-wi and ip-jik.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