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8(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저작권법이 2011. 12. 2. 개정되어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사례로서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와 국내 사례로서 실제 골프코스를 화면에 재현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경우, 박람회에서 이용허락 없이 홍보 동영상을 재생한 경우, 방송사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대상 문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노동착취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작가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한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까지도 적시에 파악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고려요소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내지 조치의 존부, 산재된 이득의 집적 효과, 그로 인한 이해당 사자들이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조항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입법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재된 저작권의 경미한 이용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Copyright Act being revised on December, 2nd, 2011, the fair use article was established. As a result, where a person does not unreasonably prejudice an author's legitimate interest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ormal exploitation of works, he or she may use such works.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of using works, etc. fall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5-3,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① purposes and characters of use, ② types and natures of works, etc., ③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whole works, etc. and ④ effect of the use of works, etc. on the current or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such works etc. I examine how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real cases by reviewing some cases including politician's unauthorized use of original musical performances on the campaign trail(U.S. case), unauthorized copy of real golf courses in order to provide the 3d courses' image to screen golf shop owners, unauthorized use of promotion video at exhibition, unauthorized posting the exam problem for broadcast recruiting on the internet to criticize the contents of the problem and unauthorized copy of the art works to mock the artist notifying the exploitation of labor by the artist(South Korea cases). On the other hand, the fair use article can be applied to utilization of big data by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the fair use article does not enumerate specific and individual exceptions, but is written by general and inclusive words, it has the virtue to properly mediate the interests among copyright holder, users of works and general public with being applied to various cases brought about by technologies which develop very fast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particular case,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existence of reasonable efforts or actions to protect copyright holder's right, accumulated effect of scattered interests, advantages or disadvantages to the stakeholders by using big data, etc. as well as the considerations stated by the fair use article. However, the fair use article is merely a temporary measure that allows utilization of big data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make technologies progress by providing predictability, the legislative measure is required to handle the copyright problem related to text and data mining. At this moment, we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need for providing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constructiv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also the need for compensation of transferred interests due to minor utilization of scattered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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