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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 The Right to Housing: Related legal issues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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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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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2(36쪽)
KCI 피인용횟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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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 는 것이고, 이 권리의 인정에 따라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내지는 각종 사회운동 차원에서 주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거권 확보를 위 한 현실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를 ‘권리’로 선언하고, 그 내용 을 확정하고, 시혜적 조치가 아닌 당위적 권리로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려면, 법리적 논쟁이 성숙해야 하고, 법을 통해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법에서 ‘주거권’은 생소한 개념이다. 주거권을, 주택 정책을 통한 급부청구, 각종 생계지원 급여 청구의 한 종류로 인식하여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필요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을 당위적인 “권리”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경제적 강자, 경제 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도 ‘자유권’은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 문에 자유권은 당위적 권리로 공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침해받는 생존권, 특별히 주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당위적 권리 로 인식하는 것에 무언가 인색한 감이 있다. 주거의 문제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 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책임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당연하게 여 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은 ‘복지’를 넘어선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적 요건 이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자체에 대한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야 한다.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 해 시혜적인 급부를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당위적 권리로 인 정받을 수 있는 법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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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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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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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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