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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의 원칙과 정의로운 유전자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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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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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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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인간 유전자의 정의로운 분배 물음을 다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유전자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적 자산이었으나,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제 유전자는 자연의 사실이 아니라 문화로 분배 대상이 되었다. 포스트 유전자 혁명 사회에서 인간 유전자의 분배를 지배할 윤리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적어도 유전자 분배가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거나 기회균등의 이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도덕적 직관에 근거하여 필자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충실한 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그 답을 얻고자 한다. 사실 그는 유전자 분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아예 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관한 롤즈의 입장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다음, 그의 정의론에서 유전자 분배에 관한 흩어진 언급들을 찾아 유전자 분배에 관한 그의 입장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재구성된 입장이 유전자 차등원칙이다. 콜린 패럴리에 따르면, 유전자 차등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본적인 자연적 재화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유전자의 불평등한 분배는 최소수혜자에게 합당하게 최대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존 롤즈의 최소수혜자 우선주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과도 잘 조화를 이루며, 자원의 한계와 같은 현실적인 실천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가장 합당한 대안이다. 앞으로 유전적 최소수혜자와 사회적 최소수혜자 모두를 고려하는 전포괄적인 정의론이 요청된다.
The aim of this essay is to require into the just distribution of human genes. Human genes were regarded as the naturally given endowments. Genetic engineering, however, enables us to control over them. The distribution of human genes gets to come into the sphere of justice. Now, human genes are not a fact of nature, but a culture. So they become the object of a just distribution. What distributive principle should regulate the distribution of human genes in the post-genetic revolutionary society? The principle must not permit to deepen the existing inequality or weaken the idea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I will make every effort to find a principle in Rawls' theory of justice as fairness which coheres well with the ideal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based on this moral intuition. In fact, J. Rawls didn't provide a distributive principle of genes, for it was physically impossible to distribute genes to each individual. After I reinterpret Rawls' idea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I will reconstruct his theory of the just distribution of human genes, based on data scattered in A Theory of Justice. It is called as the genetic difference principle. This principle extends the prioritarian logic of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as fairness” to genetic endowments. According to Colin Farrelly, this version stipulates that genet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genes important to the natural primary good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to the greatest reasonable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Such a proposal is consistent with prioritarianism and provides some practical guidance for non-ideal society that do not have the endless amount of resources needed to satisfy every requirement of justice. Above all, this principle is in good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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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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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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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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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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