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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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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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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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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체계상 유통거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법위반(invisible violation)”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종래의 법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남용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그런데 경제적 의존상태에 있는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집행당국이 관련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한 규제의 흠결을 방치하는 것은 법집행상의 형평성에 반하기 때문에 동법은 계약의 서면주의와 증명책임의 전환을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의조항에는 매장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논리상 결함이 있다. 또한 도매상인 가맹본부(franchisor)가 마치 소매상인 것처럼 규제의 대상에 포함된 것도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친다. 이러한 점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Mobile Commerce 기업은 그 규모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Mobile Commerce기업들이 동법 적용 여부의 모호성에 따르는 사업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Fair Trade Practices in Large-scaled Retail Business Act (hereinafter “FTPLRBA”), effective on January 1, 2012,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invisible violations” effectively, which have been committed by the large-scaled retailers over the suppliers but hardly detected by the administration concerned. Under the legal system of the exist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buse of trade position and its unfairness, to be sanctioned, is to be evide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Producers and/or wholesalers, who supply the goods to the large-scaled retailers under the economic dependence in the trade relations, are unwilling to inform the unfair behaviors of the latter for fear of disadvantage repaid from that. It can not be justified to let the unfair practice free of sanction because of difficulties in getting the evidences of unfair behavior to prove. Therefore, FTPLRBA has contained both the provision to require the contract concluded by the parties to be in writing and the provision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the large-scaled retailer respectively.
There are some illogical flaws in the definition provision of FTPLRBA, which need to be corrected. No wording about the lessor of the department is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large-scaled retailer. The franchisor, who is not a retailer but a wholesaler, is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TPLRBA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superior powered retailers.
Mobile commerce has been and will be growing rapidly as a new distribution channel.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he mobile commerce business is in the scope of FTPLRBA. Arguably, the business is not in that scope because in the context of mobile commerce, the mobile commerce business company does not have the superior position over its counterpart in many respects, the supplier are not in the significant economic dependence on the company. More than anything else, the mobile commerce company has no physical shopping place which is the main sourc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in the offline distrib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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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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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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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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