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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사회권에 관한 연구 =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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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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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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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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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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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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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의 구체적인 권리성을 검토하면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가’ 아니면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인권 역시 국가에 의해 보장되고 실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집단학살 등을 겪으면서 인권이 단지 국내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69년 11월 22일에 미주인권 특별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이다. 미주 여러 나라간에는 1948년에 미주인권선언(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60년에 미주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지역적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작성되었다. 지역적 인권 조약으로서는 미주인권보호조약에 이은 것이다. 당사국은 25개국. 조약 자체는 전문 및 3부 82개조로 되어있다. 또한 구체적 실시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미주인권협약에서 사회권의 보장 둘째,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기본으로 미주인권협약의 사회권의 보장방법과 이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른 지역인권협약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미주인권협약의 사회권의 보장방법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미주인권협약 상사회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검토한다.
더보기Examining the specific nature of human rights, a question is raised as saying ‘is it a right to be necessarily secured universally beyond a state?’ or ‘is it a right of being secured at last by a state?’ like other rights. There is no room for doubts, of course, about what the human rights cannot help being secured and realized by a state, too. However, it can be said to be formed a bond of sympathy for what the human rights need to be universally secured i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without being left merely in a domestic issue while mankind suffers from the World War II and the Jedwabne Pogrom. It was adopted by a special conference of inter-American human rights on November 22, 1969 and then was taken effect on July 18, 1978. The formal title is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American Declaration of Human Rights(The America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nd duties) was adopted among many inter-American state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1960, but was prepared as the treaty of carrying legal binding force to secure Regional Human Rights. It is what was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human rights protection convention as the regional human rights treaty. The involved states are 25 countries. The treaty itself is composed of the preamble and 3 parts & 82 articles. Also, there we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IACHR(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are the specific execution agenci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estions about, first,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in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second, with which legal ground a right of becoming an issue in a case will be able to be asserted, and then aims to figure out a method of securing social rights in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a problem about this, and to comparatively examine it with other conventions on regional human rights. Third, the aim is to consider specialty and problem of a method to secure social rights in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do this, it examines how the social rights are secured in light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le figuring out the case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Human Right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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