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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죄수 및 경합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 Verbrechensmehrheits- und Konkurrenzverhaltnis im Kontext der Unterlassungsde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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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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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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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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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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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7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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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판단할 때 다수의 부작위범 사이이든,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이든 우선 두 죄가 일죄(예컨대 법조경합이나 포괄일죄)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죄의 보호법익에 차이가 없고, 어느 한 죄의 구성요건적 불법이 다른 죄의 구성요건적 불법보다 더 크다면 두 죄는 법조경합에 해당하여 구성요건적 불법이 더 큰 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부작위범과 작위범 사이에서는 존재론적 관점의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부작위와 작위, 두 행위 사이에 내적인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목적적 관점에서 이른바 `합목적적 행위단일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적인 긴밀한 연관성`이라는 표지는 `접속성`과 `기능성`,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합목적적 행위단일성은 기능적 행위단일성과 접속적 행위단일성 2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는 행위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에 기초하여 다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이라는 표지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상상적경합의 요건인 `1개의 행위`, 곧 행위의 동일성 내지 단일성의 불명확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넓게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고, 또한 상상적 경합의 본질인 이중평가금지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합목적적 행위단일성은 `1개의 행위`의 의미가 죄형법정주의와 이중평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작위범이 부작위범의 위법상태유지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합목적적 행위단일성의 한 유형인 기능적 행위단일성이 인정되어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의 부작위범 사이에서 자연적 행위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공통하여 실행행위의 완전 또는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의 부작위범 사이에서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부정되더라도 부작위범에서 기대되는 작위의무가 시간적·장소적 밀접성 아래 접속하여 또는 선택적·기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목적적 행위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Die Verbrechensmehrheitslehre, als den letzten Punkt der Verbrechenslehre angesehen werden zu sollen, hangt von der Auslegung des Tatbestandes, mit Handlung einen Zusammenhang zu haben, ab. Dagegen hangt die Konkurrenzlehre, als den Ausgangspunkt der Strafzumessungslehre zu sein, nicht davon ab. Uber diesen Gesichtspunkt hinaus geht die Konkurrenzlehre. Hierbei kann der teleologische Gesichtspunkt, also das Doppelverwertungsverbot und der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Satz, lieber in Betracht kommen. Unter den Begriff der Handlungseinheit im §40 KStGB kann man im Prinzip die folgende zweie verstehen, erstens die Identitat der tatbestandlichen Ausfuhrungshandlungen, zweitens die teleologische Handlungseinheit. Falls das innere Verknupfungsverhaltnis in der naturlichen Mehrheitshandlung besteht, kann die teleologische Handlungseinheit anerkannt werden. Verbrechensmehrheits- und Konkurrenzverhaltnis im Kontext der Unterlassungsdelikte lassen sich strukturell in zwei Gruppen einteilen: Einmal konnen Unterlassungsdelikte untereinander konkurrieren, zum anderen konnen sie mit Begehungsdelikten zusammen treffe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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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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