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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tattoo)에 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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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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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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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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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5-2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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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범죄자 등 특정집단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 되면서 문신이 미(美)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타투는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 대한민국의 타투 실력은 세계 최고수준이 되었다. 오늘날 타투라고 불리는 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이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깊이에 어떤 색소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문신과 반영구화장 문신으로 구분된다.
문신은 병원에서 시술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문신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영구화장 문신은 아이라인 등 미용 목적으로 이 역시 피부관리실, 반영구화장 타투샵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51%가 타투 법제화를 찬성했다. 또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40.8%가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문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현행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은 문신시술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판례는 일관되게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문신이 활성화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문신 시술자의 자격제도와 영업상의 규제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타투는 직업선택의 자유, 개성 신장의 자유, 건강권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사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문신시술의 자격요건과 위생, 관리 감독 체계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타투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논구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타투 시술의 합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attooing has been a negative perception in our society for a long time as an image that symbolizes certain groups, such as criminals. However, as individual personality became important, tattoos began to enter the realm of beauty. Tattooing has become a genre of art, and Korean tattoo skills have become one of the world’s best. Today, tattoos are techniques that inject pigments into the skin to leave a certain pattern. It is divided into tattoos and semi-permanent makeup tattoos depending on what tools and pigment to use and how deep the pigment will be injected.
Ordinary tattoos may be treated at hospitals, but most of them are conducted at tattoo shops operated by non-medical personnel. Semi-permanent makeup tattoos such as eyeliner are also used in semi-permanent makeup tattoo shops for beauty purposes. In a Gallup Korea poll conducted in June 2021, 51% of Koreans are pro of the legislation of tattoos. In addition, a survey of 1,000 citizens showed that 40.8% experienced tattoos or semi-permanent makeup tattoos, indicating that social perception of tattoo procedures has changed.
Our current medical law regulates tattoo procedures, and precedents consistently say that tattoo procedures by non-medical personnel are subject to a criminal punishment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where tattoos are active, tattoo procedures are not approached as medical practices, and they are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business regulations of tattooist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attooing raises the issues of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freedom to develop personality, and health rights. Rather than completely banning tattoo procedures by non-medical personnel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legislatively resolve and legalize the qualifications, hygiene,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of tattoo procedure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issue of tattoos raised in our society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seek ways to legalize tattoo procedures by non-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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