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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헌법의 관점에서 본 영국 문화재보호 법제 = UK Legal System fo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under a Conceptual Framework of the Cultural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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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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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nsiders the protection system of British cultural property under a conceptual framework of the cultural constitution based on a systems theory. The UK has long been interested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has been systematically developed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However, one could find that the UK is still in a similar situation where it shares common problems that other countries experience in this area. Cultural properties a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culture because they are ‘traces of the past that are defined by the present’, and in that sense, they are a part of contemporary culture. Today, however, external factors such as economic rationalities or politics seem to erode the autonomy of the protection system of cultural property. This situation is similar to the reality of the modern political constitution that attempted to structure autonomy against thrusts from the economic and religious spheres. In this context, the constitutional task of cultural-property protection is to protect the autonomy of the cultural-property-protection system against the logic of nationalist political domin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hile preventing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cultural-property protection from becoming a bureaucratic and power-oriented centre.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the British cultural-protection regime can be reconstructed from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cultural constitution. By the way, in Britain, there are signs that these constitutional structures are deteriorating today. The sustainability that is presented as the metaphorical idea of cultural-property protection is being eroded by the logic of the economic market. Furthermore, such a market-oriented economic logic is cleverly disbanding the public sphere under the pretext of the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direct democracy. This tendency is expected to strengthen through a series of events such as the Conservative Party’s victory in an election campaign and the lasting economic recession.
더보기이 논문은 체계이론에 기초한 문화 헌법의 개념 틀을 적용하여 영국 문화재보호 체계를 분석한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문화재보호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문화재 보호법이 체계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여느 국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문화재는 ‘현재가 규정한 과거의 흔적’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화 영역은 정치나 경제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 고유한 자율성이 침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경제와 종교 영역에서 자율성을 구조화하려 했던 근대 정치 헌법이 처했던 현실과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재보호의 헌법적 과제는 국가주의 정치 지배와 경제 개발 논리에서 맞서 문화재보호의 자율성을 지켜내는 한편, 문화재보호 행정 체계가 관료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은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영국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문화재보호의 헌법적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문화재보호의 메타 이념으로 제시된 지속가능성은 경제의 시장 논리에 침식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장 중심 경제 논리는 지방 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미명 아래에 교묘하게 공론장을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당 집권과 경기 후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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