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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술사의 권리 보호 방안 검토 = Magic and Law: An Inquiry into IP Protection of Magic
저자
감나영 ( Nayoung Gam ) ; 김수현 ( Soohyun Kim ) ; 김정민 ( Jungmin Kim ) ; 서민주 ( Minju Seo ) ; 이윤아 ( Yunah Lee ) ; 장현지 ( Hyunji Jang ) ; 조정욱 ( Jung Wook Cho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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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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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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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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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은 그 자체로 창작물이자 기술이고, 마술에 사용되는 도구는 상품이 되기도 한다. 마술은 대중에게 공연의 방식으로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법은 비밀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상반된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마술이 가지는 다면적인 성격만큼이나 마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도 다양하다. 최근 마술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마술과 관련된 법률 적용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마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들은 마술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마술사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률 문제와 그 보호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마술을 기획, 개발, 공연하는 과정은 특히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각 법률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방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마술의 트릭 그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마술을 창작한 자는 공연을 연극저작물로서, 마술 공연의 대본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마술 공연의 포맷도 창작적 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마술사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받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등록하는 방법, 해외의 경우 저작권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마술의 아이디어(트릭)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 국내외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자신의 마술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자신의 마술 공연 제목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한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등록이 없더라도 공연 제목 등이 특정인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표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술에 사용되는 트릭 도구의 경우, 그 도구가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었다면 특허로 등록하여 특허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마술사의 위와 같은 권리 중 하나가 실제로 침해되었다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청구, 형사고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마술을 개인방송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선보이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현실적인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마술의 유튜브(Youtube) 업로드, 공연영상 제작, TV 프로그램 출연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술사가 방송을 제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살펴보았다.
Magic itself is a creation and a technique, as well as a plot and content of a performance. Magic trick gadgets are commercial goods. Given these multifaceted features, various legal issues can arise in the field of magic,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few cases of legal disputes on magic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us to propose practical legal guidelines for those who create and perform magic.
This paper examines the Copyright Act, Trademark Act, Patent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ith an emphasis on legal protections they provide in terms of planning,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magic.
Magic trick itself is not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However, magic performances and their scripts count as ‘dramatic works’ and ‘literary works’ respectively, which are subject matters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The plots of the performances, if they satisfy the originality requirement, can also be protected by copyright. In order to further secure the protection of copyright, one can register his or her copyright and ancillary (or “neighboring”) copyright wit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utilize the Korea Copyright Authentication System overseas.
Ideas on magic tricks can be protected as trade secre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riginal Document Certification can make a useful provision for the possible future disputes on trade secrets.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s in case laws, an unauthorized use of one’s magic can be considered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this Act.
The title of one’s magic show can be protected as a business mark by obtaining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Trademark Act. Nevertheless, recent cases say that the title with clear distinctiveness and identifiability can be recognized as a mark even without obtaining registration.
One’s right on invention of magic trick gadgets can be protected by patent registration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novelty and inventive step.
In case of infringement on the aforementioned rights, one can seek judicial relief through a claim for damages and restoration of credit, request for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as well as criminal accusation, based on Copyright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rademark Act and Patent Act.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also available, such as mediation procedures provid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is paper also notes the legal issues and the solutions surrounding the magicians’ TV appearances and creation of Youtube videos that arise with the recent increase in video contents and individual live broadcast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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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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