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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정의 및 재산권성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definition of emissions right and its nature as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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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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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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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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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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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를 기점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체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권할당거래법(안)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2013년 혹은 그 얼마 후부터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기술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세계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앞서고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배출권할당거래법(안)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뚝서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첩경은 다름아니라 곧 배출권할당거래법(안)이 법치국가적인 원칙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배출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배출권``이란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법적으로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 배출권의 재산권성을 긍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배출권의 재산권성을 부정할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 달성의 효율성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먼저 재산권성을 긍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은 보완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배출권의 할당과 관련하여 중요성설에 입각하여 특히 할당기준은 ``의회유보사항``으로서 의회가 직접 법률에 담아야 할 사항이다. 할당기준을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이런 점들이 보완된다면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적이고도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Since Kyoto Protocol has come on effect,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goes forward step by step. Korea has prepared for the carbon regime and made an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ights. Maybe after upcoming carbon emissions trading period or not long after that period, Korea, which is a member of OECD and the big carbon emiting country ranked 8th in the world, would be an obligatory country to introduce the emissions rights trading scheme. For this process we can easily guess, when we think over Korea`s development neveau in technology and its position and stance in international order. In this megatrend it is a good chance to be a leading country in this new international regime through issuing the most developed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ights. For this purpose it is the shortest way that the proposed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ights should be enacte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due process of law. To guarantee this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fulfilled: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term of the act ``emissions rights`` clearl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make the meaning of the term in legal aspect apparently that ``emissions rights`` are rights to emit in the air 1 ton of carbon or rights to emit the equivalant to 1 ton of carbon. Secondly, it is needed to accord the nature as property rights to ``emissions rights``. The reason to deny the character of ``emissions rights`` as property rights comes not from absolute legal theories but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related to compensation. In this standpoint it is the suitable flow of legal discussion that the character of ``emissions rights`` as property rights should be accepted first and then the supplementary methods to promote th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should be found. Thirdly, according to the essential theory in the area of delegation of power for the administrative action the allocation of ``emissions rights`` should be written in the formal law itself, especially the guidelines for the allocation of ``emissions rights``. But the proposed act allowed to rule the guidelines for the allocation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se kinds of delegation of power to the administrative branches bring about the legal problem concerning constitutionality. I think that Korea might be a leading country in the new regime of trading of ``emissions rights``, if we supplement these disputes regarding the propos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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