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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유형원의 관제개편 구상 = Ban’gye Yu Hyŏngwŏn’s Planning on Reform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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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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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官制는 유형원 개혁안의 유기적 구성이자 국가의 공적 통치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유형원은 우선 문․무반 품계를 통합,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전제로 삼고자 했다. 직임자는 업무를 전담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업무상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겸직․체아직․임시관서는 허용되지 않았고 직사가 없는 종친․의빈․공신 등에 대해서는 관직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소모적이고 산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관서와 관직체계를 직사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부서별․직임별 업무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행정체계의 전면적인 조정도 가해졌다.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한 후, 예하의 6조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관서를 6조 예하에 편성시켜 부문별 일원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서․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왕실관련 기구와 각종 예우아문의 대대적인 축소와 통폐합을 통해 국왕의 공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사헌부의 감찰기능 축소, 삼사의 언론독점 폐지 등 사법․문한 관련 관서의 기능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기타 불필요한 관서․기구․제도 등을 없애고 그 기능을 타 관서에 이관․분산시키도록 하였다. 관제 개혁을 추진한 위에 행정실무와 사역에 종사하는 녹사․서리․조예․소사 등의 인력에 대해서도 직임별 정원과 임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중앙 각급기관의 이예는 정원을 반 가까이 줄인 후 소속 장관이 선발하여 쓰고 이조가 총괄하도록 하였다. 지방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군현제 개편과 병행하여 각급기관․기구의 성격에 따라 서리․조예․소사의 정원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고립제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앙과 지방 이예에 대한 적정의 녹봉과 공전을 분급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을 높이는 바탕을 삼도록 하였다.
더보기Governmental Organization played the pivotal role in Yu Hyŏngwŏn’s state management system and organic composition. First, by merging the rank system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and granting the uniformity, Yu Hyŏngwŏn intended to make it a preposition of efficient personnel management and systematic task performance. In this plan, the appointed took the full charge of his task, and by making hi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clear, Yu expected the performance of each posts to be maximized while the interference in tasks to be prevented. Concurrent positions, Ch’eajik (遞兒職; sinecures with rotated shifts), and temporary positions were not allowed in this plan, and th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sons-in-law of the kings, and the merit subjects would not be allowed any official positions. This was a plan to achieve the completion on tasks of each bureaus and positions, as well a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costs by re-organizing the bureaus and the governmental posts based on their roles. In addition, there was overall mod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Pibyŏnsa (備邊司; Border Defense Council) might be abolished, and Ŭijŏngbu (議政府; State Council) may recover its function to direct its Six subordinate Ministries. Moreover, most of the governmental offices were to be organized under the Six Ministries and commanded by those, which made unitary administrative system in each branches. With this, many governmental offices and organizations were merged on a large scale. Organizations regarding the royal family and public offices of respectful treatments were diminished and merged to increase the public stature of the king, while the functions of the offices regarding jurisdiction and official documents were modified, such as reducing the inspecting function of Sahŏnbu (司憲府; 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and abolishing the exclusive right of speech of Sam-sa (三司; three censoring organs). Other unnecessary offices, organizations, and systems were to be abolished and their functions would be moved or spread to other organizations. After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quota and tasks of personnel who served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duties, such as Noksa (錄事; Chief Clerks), Sŏri (胥吏; Lower functionaries; Clerks), Choye (皁隷; Governmental servants), Sosa (小使; Janitors) were fixed. The number of functionaries and servants of each central organizations was reduced almost by half, and the head of each offices might recruit them under the direction of I-Ch’o (吏曹; the Ministry of Personnel). In the case of local offices, alongside with mass re-organization of Counties and Prefectures, quota and tasks of Sŏri, Choye, and Sosa were prescribed specifically. Also, Yu reflected the trend of Korip (雇立; hiring with salaries) actively, as he planne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central and local functionaries and servants by distributing moderate salaries and Kongjŏn (公田; public lands) for an inducement to enhance their responsibilities and ef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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