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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유럽연합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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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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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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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송분야에서의 콘텐츠 접근에 관한 EU 경쟁법과 정책, 그리고 몇 가지 규제적 측면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콘텐츠 생성, 프로그램방송권(program rights)의 도매판매, 채널 패키징, 전달 또는 전송, 수익 창출 또는 소매판매로 구성되는 가치사슬 내에서 방송 콘텐츠의 위치를 설정한다. 이러한 구조적 틀 안에서 콘텐츠와 관련하여 두 종류의 경쟁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콘텐츠 생성 및 /또는 프로그램 도매시장의 독점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도매판매와 전달체계 사이의 (양쪽방향 모두) 시장지배력 전이(leveraging)의 문제이다.
유럽의 방송시장 분석의 출발점은 시장획정이다. 이 글은 유럽에서 다뤄진 경쟁법 사건들 중 프로그램 방송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시장획정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스포츠 방송권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축구경기 방송권은 별개의 독립된 시장으로 정의된 바 있다. 유료방송 콘텐츠와 무료방송 콘텐츠 사이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많은 유럽의 경쟁법 사건들은 스포츠 리그 클럽들의 방송권 일괄판매(collective selling)를 다루고 있다. 경쟁당국의 역할을 하는 유럽집행위원회는 방송판매기간을 제한하고, 방송권을 여러 개의 패키지로 분할하여 판매하게 하는 등 그러한 방송권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해왔다. 할리우드 영화제작사들이 판매하는 영화방영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이 유료TV방송 지배사업자가 부과하는 소매가격과 동 사업자가 소매 경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프로그램 도매가격 간의 가격 압착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영국 경쟁당국은 분석을 위하여 개념상 방송사업자의 도매활동과 유통회사를 구별하였다. 분석결과는 경계선상에 위치하였으며, 당국은 남용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럽에서는 유료TV방송사업자들의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국가경쟁당국이나 유럽집행위원회가 결합된 방송사업자에게 대개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인 실제 또는 잠재적 소매경쟁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가격문제가 핵심문제이며, 가격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법은 원가기반요금산정방식(cost-based prices),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 minus prices) 그리고 협상에 근거한 방식 등이 있다. 대개는 분쟁해결절차가 사용된다. 이 글은 또한 영국의 규제당국이 유료TV방송 지배사업자에게 특정 프리미엄 스포츠 채널에 대한 접근을 소매경쟁사업자에게 허용하도록 한 현행 규제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 관한 배경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공동체의 규제방식은 적법한 공익을 목적으로 콘텐츠의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송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특정 채널을 전송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의무전송규칙(must-carry rules)이라고 한다. 방송사업자(일반적으로 공역무 방송사업자)에게 다른 플랫폼에 채널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제공규칙(must-offer rules)은 덜 일반적이다.
요컨대, 유럽의 방송 영역에서 가장 주요한 경쟁법적 현안은 방송권의 일괄판매와 도매시장의 지배사업자가 소유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적 접근의 문제이다. 그러나 비디오 콘텐츠 산업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새로운 쟁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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